회사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또는 폐업예정이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2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23번 권고사직서(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를 작성하고 치과 직인을 찍은 후 1주 교부 받아 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다른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이상은 구비하셔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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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개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보통 1개월 ~ 3개월치 월급 정도를 퇴직위로금으로 설정합니다.대기업 + 중견기업 이상이고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 1년치 월급 정도를 퇴직위로금으로 설정합니다.외국계 회사의 경우 1년치 이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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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급여 유급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토요일 + 일요일 주 2일 근로하는 경우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즉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로 책정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2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유급주휴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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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11.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6.1.1 첫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나 2026.12.1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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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재체결시 최대 2년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2년 초과 계속 근로란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1년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퇴사 + 2개월 공백기간 + 재입사하는 경우 2개월의 공백기간 + 퇴사시 퇴직금 정산 등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므로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입사시점 기준 새롭게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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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2)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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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가 확정된 이후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가 된 사실 + 해고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해고 전에만 철회가 가능하고 해고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 전 또는 해고 당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때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통보한 경우 마지막 근무시간 이후에는 해고가 확정된 것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증거자료만 확보한 후 몇일 경과하면 해고가 확정되어 철회가 불가하므로 그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셔야 사용자가 해고통보 철회 + 복직 등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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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에 월급이 기본급만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면법상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1)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에 기본급(209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최저시급 * 기본급 + 최저시급 * 월 연장근로수당 * 1.5배로 계산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위 2개 중에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한 후 진정을 제기하던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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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과 수령가능 일 수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 주 2일 근로한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월에 12일 내외로 책정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2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바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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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60만원인데,근로자 법적수당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5.9.17 입사한 경우이고 2025.12.9일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도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보통 2개월 ~ 3개월 정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된 경우에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부당해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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