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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풍성한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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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3시간 50 분 근무 10 분 휴게로 계약서 작성되어있습니다

1-2 시간정도 추가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근무시 4 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추가근무는 휴게시간 제공안해도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2)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법 기준에 맞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 시 총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임에도 휴게시간을 금지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