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근무를 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6.2.16 ~ 18 설날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을 합니다.1. 8시간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하여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야간근로 : 휴일근로 수당에 0.5배 추가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수당 계산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퇴직후 다음날 같은회사로 재취업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3.3% 세금처리는 한 것인지 +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아님)사업체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소정 급여를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3% 세금처리 했어도 실질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1년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3.3% 세금처리후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1년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을 받아 두세요.참고 :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입장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 의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6개월 근무하는 경우에도 법상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현재 아웃소싱 업체에서 법을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고용보험 등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3년차 퇴직금, 퇴직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2023.4.1 입사한 경우이고 2026.3에 퇴사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때 이전 재직기간(2023.4.1 ~ 2025.11.30)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적립합니다.따라서 2026.3. 퇴사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 받던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지급 받던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년차 근무후 퇴직. 연차 전혀 쓰지 않음. 수당청구시 11일?15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5. 입사일자 기준 4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신규 입사자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별개이고 26일을 부여 받습니다.(입사초기 1년까지만)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에서 거의 10프로가 떼였는데 이거 4대보험이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 공제내역(근로소득세 또는 3.3% 세금 + 4대보험료 등)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합니다.월급이 185,760원인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월에 18시간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사용자에게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18,560원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하여 공제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가 아니고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요율을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 : 월급의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2026.1.1 건강보험료가 3.545%에서 3.595%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4.5%에서 4.75%로 인상되었습니다.3)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의 4.75%4) 고용보험료 : 월급의 0.9%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평가
응원하기
2달 일하고 퇴사했는데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11.21 ~ 2026.1.16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라 2026.1.1 연차휴가 11.5일을 선부여한 경우 1년 재직을 전제로 부여한 것이라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1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경우 이는 1년을 재직할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선부여 받은 일수를 보장받을 수 없고 법이 정한 일수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3개월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합니다.2026.2.10까지 근무하고 11일에 퇴사했다면 최종 3개월은 2025.11.11 ~ 2026.2.10이 되고 총 92일이 됩니다.결론적으로 2월 중도 퇴사했다고 하여 그 기간의 임금이 1개월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25.11 20일 + 2026.2 10 합산 1개월로 임금을 계산하고 총 3개월 임금총액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무래도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언제 토해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00% 받을 수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우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이니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체불내역을 900만원으로 확정해 주어야 하고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900만원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900만원의 채권을 실현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태불량..무단조퇴 징계 강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경고도 받은 적이 없다면 정직이나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징계의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 감봉 + 정직 + 해고가 있습니다.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징계 사유 종류에 따라 비례원칙에 따라 경미한 견책부터 가장 중징계인 해고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하여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무단 조퇴를 반복할 경우 우선 견책부터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감봉정도를 할 수 있지 정직이나 해고 등을 하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정직이나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투시면 됩니다.지금이라도 근태 관리(현장 관리자라 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경우 무단 조퇴가 아니기 때문에)를 하시면 과거 일로 중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