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제 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최저임금의 90% 지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3.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 매장판매종사원 등으로 일반적으로 취급되어 10% 감액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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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문제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처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이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명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소명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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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 후 급여 이체를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자 동의가 없는데 다음달 월급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이직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날 기준 10일 이내 발급4. 2025.4.5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고 정산시점에 맞추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같이 전산(edi)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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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합의금 처리에 대하여1) 급여로 처리하면 합의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2) 퇴직금 등으로 처리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2. 따라서 퇴직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제액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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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주휴일이 2026.4.19인 경우 2026.4.14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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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스케줄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그러나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근무형태의 경우 1개월 동안 지정한 스케줄 근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달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4. 왜냐하면 스케줄 근무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스케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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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6.3.1 퇴사한 경우인데 현재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입니다.5.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한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진정사건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사업주 협조여부 + 사업주 퇴직금 지급 재원 존부에 따라 진정 소요기간이 달라짐)6.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고 빠르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시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 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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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규정 신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합니다.2. 회사 소재지가 강남구에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강남지청이 됩니다.3. 진정은 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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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 왜 안지키는 회사가 많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위 내용이 적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4. 대부분 회사는 2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2년까지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지 법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시 부당해고 등이 해당하기 때문에)5. 다만 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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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병원 원장님과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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