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말하기 때문에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2025.12.31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 대해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설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추가 요건입니다.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12월 개근한 경우이므로 월 평균값으로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12.30 + 31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던 출근하던 관계 없이 재직하다 사용자가 2025.12.31 이직일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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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잔여연차 지급시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1)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2)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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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고 근로를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원래 근로할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고 반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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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기준으로 연차관련되서 인사팀이랑 면담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회사에서 착오로 연차휴가를 11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15일을 부여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착오로 과부여한 일수에 대하여 1년이 되어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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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최저임금법 제 5조 2항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의무 규정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위법이 아닙니다.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시급으로 수습기간에 8,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이 금액의 90%는 9,288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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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위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025.10.1 입사자의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은 2026.9.30까지 사용 가능)위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동일합니다.사용기간 1년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은 1년에 되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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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채용된 후 1주일만에 해고한 경우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억울하지만 해고를 다툴 수 없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7일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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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됨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 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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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이직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2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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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내년 1월 30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부여해도 무방하지만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024.3.18 입사자의 경우 2026.1.30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지금까지 23일을 사용한 경우 3일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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