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차수당질문드려요(근로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연차수당 1일치 최대도 8시간분입니다.2) 통상임금은 재직중인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월 월급기준입니다.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가에 대한 일급이 82,559원입니다.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0,320원 정도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일급을 82,560원으로 설정해야 함)이럴 경우 82,560원 * 미사용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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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통근곤란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1) 입사 당시부터 4시간 걸리는 상태로 1년 근무한 경우 현재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시고 대상이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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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재취업 시점 이전까지만 실업급여 지급2.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지급 중단3. 재취업 후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 - 단 이때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잔여 기간이 없다면 수급 x)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비 + 비자발적 이직시 재취업한 직장 기준으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하여 구비 불가)위와 같이 처리되니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시 신중을 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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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회사가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즉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봉 협상을 하고 연봉이 인상된 경우 원칙적으로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다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연봉(임금)만 변경된 경우라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표만 인상된 연봉으로 수정하겠다고 한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급여명세표에 연봉인상 시점 + 인상된 연봉액수 및 구성을 적어 교부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분쟁 발생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퇴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각을 세울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급여명세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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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고지 후 압박 및 급여 기한 내에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됨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 법상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가 퇴사일자가 됨위와 같이 퇴사일자가 확정되면 사업주는 확정된 퇴사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자가 확정된 경우인데 14일이 경과할 동안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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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직서 한번 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동일 사업체 소속으로 1년 3개월 계속 근로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판단합니다.1) 사직서만 작성하고 실제 퇴사한 바 없이 계속(공백기간 없이) 근로한 경우 : 퇴직금 발생2) 실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한 후 공백기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근로한 경우 :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라 단절 전후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불발생실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공백기간) 여부를 확인하여 위 사례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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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vs 독립 프리랜서(위임 또는 도급) 위탁계약서 2개를 구분하는 기준은1) 계약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출퇴근이 고정되어 있는지 + 고정 기본월급을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그리고 독립 프리랜서 계약서에 인수인계 + 출퇴근 시간 강제 +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독립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지휘, 감독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다만 비밀준수의무 + 위임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규정은 삽입해도 됩니다.요즘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 범위를 매우 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 분쟁(퇴직금 등)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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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관련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증거자료 확보하세요)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용공고 + 면접시 대화 내용 + 문자 등으로 6개월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 수습기간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이길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벌금형은 형사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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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계약서 교부 언제까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된 사본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차 계약직 근로계약이 2026.1.2 ~ 4.30인 경우 2026.4.30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 사용자는 2026.4.30 전에만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만약 2026.5.1자로 재계약을 한다면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면 됩니다.2. 정리하면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만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재계약 근로계약서도 재계약 이후 작성하여 교부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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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발생2. 2년이 되는 시점 : 15일 발생3.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발생4. 4년이 되는 시점 : 16일 발생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한데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15일 또는 16일 모두 사용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 15일 또는 15일을 1개월 내에 전부 사용청구한 경우 이를 허용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1.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도 15일 또는 16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2. 다만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 사용시 이 부분에 대하여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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