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1 입사자의 경우1. 2025.10.1 ~ 2026.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5을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1. 위 11일은 2026.9.30까지 사용하면 되고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얀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게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그해 12.31까지 사용하면 됨2.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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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개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2.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2.5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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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연차휴가 부여일을 매년 1.1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등 1.1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그해 12.31까지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정산 시점은 다음해 1월이 됩니다.다만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6.5.26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26.5.27 이후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정산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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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관련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여 해고가 확정된 경우이어야 합니다.알바에게 다음날부터 안나와도된다 라고 한두마디 하고 알바가 싫다고하자 몇분경과후 그럼나와라 라고 말한 경우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통보하고 이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야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발하자 바로 계속 근로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를 철회한 것이 되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해고가 확정되지 않고 다시 출근하라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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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잘못만든거 배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카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질문자가 업무를 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카페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카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업주가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판단 받기 전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와 해당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고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다하여 배상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배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배상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배상을 받아야지 이런 절차 없이 월급에서 배상금액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오히려 이럴 경우 질문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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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난후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자 + 사업주 출석 조사를 실시 합니다.본인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르게 사업주 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을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절차 진행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월급이 400만원 미만이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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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 어떤 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경우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결과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고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지급금제도의 경우 사업주 요건으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임의 변제를 하여 지급 받던지 +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사업주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8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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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026.1월에도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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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카페 대표자 제외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일 근무한 상황에서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가족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고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일을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생활공동체 일원에 불과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고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일머리가 없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1주일 정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일을 너무 못하면 1주일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영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채용시 단기 계약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업무수행능력이 적법하면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되고 업무수행능역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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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근로자는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인정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고 제안을 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대로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1년만 하고 그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2년간 근무하고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싫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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