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31 퇴사 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1개월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따라서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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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은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계산하여 기재하는 것이지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2026.3.12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6.3.13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월급 평균 값을 아래 1)번과 4)번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월급 총액만 맞으면 됩니다.1) 2025.12.13 ~ 12. 31 : 19일분2) 2026.1.1 ~ 1.313) 2026.2.1 ~ 2. 284) 2026.3.1 ~ 3.12 : 12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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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대응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해도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임금체불 내용(월급 미지급인지,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퇴직금 미지급인지 등)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확보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를 작성하고 체불 내역을 기재하시면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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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는 아무대나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되기 전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2026.1.21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6.3.15인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즉시 해고할 수는 있지만 2026.3.1 ~ 3.14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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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제대로 된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3.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직일은 2025.3.26이 되고 퇴사일 = 상실일자는 2025.3.27이 됩니다.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5.3.27로 되어 있습니다.그 이후 취득신고된 일용 + 상용 가입내역이 없다면 상실처리가 문제 없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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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석사생에게 주어야 할 임금의 최저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어느 직장이든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다만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사업장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회사는 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월급의 최고액은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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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하여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관계 없이 동일내용이 적용됩니다.의무교육은 회사에서 알아서 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올 경우에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처리될 뿐이므로 점검 전에만 이수해 두시면 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3) 해고시 정당한 사유 존재(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4) 법정공휴일 + 의무 유급휴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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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단시간 근로시 실업급여 액수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됨)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금액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여야 위 금액을 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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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에 가입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자 + 근로자 형태도 문제가 없습니다.(공무원 제외 일반 근로자 이중 취업 제한 없음)본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월급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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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완료 시기는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입니다.예를 들어 2025.10.1 입사자라고 할 경우 11일에 대한 사용기간은 2026.9.30까지 1년입니다.1.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항에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절차 참조근로기준법 제 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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