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권고사직이나 신고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직장 동료 파트너는 사용자 또는 인사권한자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직장 동료 파트너와 맞지 않아 업무 처리가 어렵다면 사용자 또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권고사직 등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여 권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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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나다.대표님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025.5.1 ~ 2026.10.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이 중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2025.5.1 ~ 2026.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6.5.1 ~ 10.31 재직기간은 연차휴가 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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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대표님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점장은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4. 휴무일 없이 30일 내내 매장을 여는 경우 1개월 동안 총 출근한 근로자 수/30일 = 5인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5. 예를 들어 월요일 출근자 수 + 화요일 출근자수 이런식으로 30일간 총 수를 더하여 분자가 150명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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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이 다시 부활됐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매년 5.1은 종전에도 유급휴일이었습니다.1.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고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었습니다.2. 현재는 노동절로 개칭되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다른 나라 휴일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알아서 지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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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에 회사에 나와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대체공휴일(대체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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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퇴사를 해야지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2)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던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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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면 두개가 모순되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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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기간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연봉제 회사의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연봉이란 1년치 임금총액을 말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봉 협상 등을 하는 회사는 연봉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취하는 경우이고 연봉 협상을 매년 말에 하는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매년 1.1 ~ 12.31 1년으로 설정합니다.위와 같이 1년으로 설정하면 약정한 연봉금액은 1년간 적용된다는 의미이고 매년 말에 새로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연봉은 다시 다음 1년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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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기준점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휴일 제외 1주 최대 근로일수는 6일이 됩니다.위 6일 기준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고 5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월 ~ 토요일로 설정하던 + 일요일 ~ 금요일로 설정하던 상관 없지만 주 6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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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알바 휴식시간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외형상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형식상 책정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그리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시간)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시던지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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