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 + 남성 근로자 관계 없이법상 요건을 구비하면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 변경 통보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참조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 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본사)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 + 거소지에서 본사로 출퇴근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가 증거자료로 입증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는 해당 사유 발생 사실 + 해당 요건 구비 사실을 전근 명령서 + 네이버 교통 시간 등으로 3시간 이상 소요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다만 길이 막히면 3시간 이상 걸린다 이런 것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리상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질문합니이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지만실업급여 요건 중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합의가 결렬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만 결정하면 됩니다.갱신기대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담스럽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하려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이런 것 다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복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회사에서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줍니다. 다만 부당해고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회사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규정을 두고 있고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 제 660조(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가 적용되던지 근로계약서 + 사규에 규정된 퇴사절차가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퇴사절차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고 규정에 맞게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세요.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자 전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6.1 ~ 2026.5.31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시급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한 경우라도인상된 최저임금은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2026.1.1 이후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6.1.1 이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2026.1.1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세요근로조건 특히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 파트 부분에 2026.1.1 이후 시급을 10320원으로 인상한다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됨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계약직 근무 전 단기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근로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9일까지 근로하고 3.3%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9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계약종료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 이내 정산을 받으시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채용 공고와 실제 지급 받은 시급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채용공고에 약정시급을 10,500원으로 기재한 것을 보고 지원하여 위 내용으로 채용된 경우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에게 약정시급 10,500원으로 임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10,500원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재정산 해 달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약정시급 10500원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교부 받아 두세요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채용시 시급을 105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 채용공고 +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무 마지막날 연차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부터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6.1.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2026.1.7 퇴사하는 경우 2026.1.5 + 2026.1.6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질문에 대한 답변1. 11일 + 15일은 각각 별개의 연차휴가이고 각각 사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11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예를 들어 2025.1.1 입사자의 경우 2025.12.1까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입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개근이 됩니다.3. 연차휴가 15일은 1년 재직기간 중 총 소정근로일수(월 ~ 금요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 받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4. 신규 입사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다음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고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2025.11.11 법이 개정되어 법명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미 변경되었고근로자의 날 용어도 법률상 이미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