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시행 후 쉬는날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격주로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그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②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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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자동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연장을 확약 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예외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뿐입니다.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 회사 담당자의 확약 등으로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자동연장조항 등이 없는 상황이고 + 계약기간 만료 통보 확인서에 서명한다면 갱신기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다투어도 진다는 말)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1.31인데 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해고통보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사직이 되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 확인서에 서명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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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5.4.10 ~ 2025.12.31이고 이때 퇴사처리가 된 후에 2차 근로계약기간 2026.1.2 ~ 2026.11.30로 설정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실제 퇴사처리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1일 공백기간이 있을 뿐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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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로계약서 실수로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회사팀 실수로 근로계약기간을 잘못 설정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착오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만 2년으로 정정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방법을 취하기 싶지 않아 보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근로계약기간을 만 2년으로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예외 사유를 검토하거나 권고사직을 협의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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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요건 : 최종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수급 불가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이 종전 정년퇴직한 직장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시던지 +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전부 수급한 이후 이전직장에 재취업을 하셔야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2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경우 9개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전부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세요. 9개월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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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많이 쓴 것도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재한 사유로 해고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한 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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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야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조건 특히 임금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근무일지는 늘 작성해 두시고 사용자와 약정한 시급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당근앱상 공고한 시급 등을 캡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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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35시간 근로자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 가게를 열지 않아 그 날 1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일로 쉰 경우 이 날 유급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대상인 경우 원래 약정한 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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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부터 시행되지만 2026.1.1 ~ 1.31 1월 월급을 2월에 정산할 때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이 아니므로 2026.1에 근로계약서 중 임금 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노무 자문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2026.1.1 적용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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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월급인데 세무사 연락 문제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세한 업장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신고 + 임금 정산 등을 대신해 줍니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 계산 + 세금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거 같고 임금 정산 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는 말)계속 위 사유로 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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