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일단 문의좀 해보고싶어서 글남깁니다
간단한것만 설명드리자면
2023년6월~2024년6월 근무
퇴사후 다시입사
2025년3월~ 현재 근무중입니다
백화점 판매직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일단 23년도 재입사한지금현재 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휴무도 거의주1일 어떤주는 주2일 (1일 휴무가 많습니다)
3.3프로 공제후 임금받고잇지만
매출 많을때는 쫌더받고 적을때는 덜받고 이런 근무형태로
아침10시부터 저녁9시 근무 (식사시간1시간제외 하루10시간)
구두로만 설명만하고 월급형태가 이렇다 매장근무는 총4명이구요
3.3프로떼는거라 주휴수당 퇴직금은 없다 이렇게 설명듣고
법에 무지해 그냥 그동안 일했는데
만약 퇴사후 신고할경우 주휴수당,퇴직금,임금계산다시해서 임금등을
다시 받을수있는지 근로계약서는 두건다 작성안한상태에서
근무했는데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