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인가요?
뭔가 누가봐도 쫓겨나는 분위기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이 서면의 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로 판단하나요?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이 서면으로 작성된 자진퇴사사직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누가봐도 정황이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자진퇴사(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사직서가 있는경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높은 확률로 자진퇴사로 인정받습니다.
강요,강압, 비진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직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직서가 강요나 강압 또는 비진의로 작성된 경우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를 해고시켜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받아내는 것은 회사측의 교묘한 수법입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나갔다고 변명하기 위함이며
실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멋모르고 작성했다면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정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명백한 성인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직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것은 분명 근로자의 의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는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는 회사에 도달하는 즉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수리 시 즉시 퇴사 처리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청 이나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것을 사업주가 증거로 제시한다면 자진퇴사로 대부분 인정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사직서 내용은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사직서를 중요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정황상 해고/권고사직 일지라도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간주됩니다.
권고사직 되는 경우라면 최소한 사직서 상 사유에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의한 사직" 등의 문구를 기재해주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매우 강하게 추정 / 판단합니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취소나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바, 실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은 통상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황이 사직권고인 정도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퇴사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도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강한 추정(처분문서)을 받기 때문에
해고 등을 다투려는 경우 사직서에 서명한 경우 대부분 사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패소하게 됩니다.(명확한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으면 사직서 서명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따라서 해고 등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절대로 사직서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