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퇴사하시기 전까지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