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해고일자가 경과하여 해고가 확정된 이후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사직일자 조율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무하라고 확정 통보한 경우 해고가 되고 해고되어 출근하지 않아야 해고가 확정된 것입니다.해고일자 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면 당연히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고 1개월 더 근무하다 퇴사하라고 합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 사용자가 2026.2월 ~ 3월까지 근무하라고 정정 통보했다면 그때까지 근무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자체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 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해고가 확정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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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220명이라면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7시간 유급처리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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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받는게 최대 1년이라면 최소는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시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위 최소 제한 규정은 없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함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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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받을때 주민등록번호 필요 이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이에 대하여 국세청 등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세금 신고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이 필요 합니다.주민번호 알려 주시고 임금을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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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장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불발생 권리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자체는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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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뀐다고들었습니다만 퇴직금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바뀐다는 것이1. 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이고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개념이면 2024.5.19 ~ 변경시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2. 이름만 바뀌고 실제 종전 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변경된 이후 근로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어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 지 +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 근로가 연장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반드시 해당 서면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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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3개월치 급여 총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최종 3개월은 2025.11월 + 2025.12월 + 2026.1월이 됩니다.2024.11.1 ~ 2026.1.31 총 재직기간 + 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퇴직금 계산기에 대입하시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입사일자 2024.11.1 기입 + 퇴사일자 2026.2.1 기입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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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수당 궁금한 게 있어요 아시는 분 답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새벽 02시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02시 ~ 06시 사이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월로 계산하면 1일 4시간 * 5일 * 4.345주로 평균 계산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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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구할때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매월 고정지급 상여 +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그러나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고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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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3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1주일 미만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3가지 모두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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