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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따라서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사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2025.10.12 입사자의 경우 법에 따르면 2025.11.11까지 개근하면 2025.11.1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문제는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5.11.1 ~ 11.30 개근하면 2025.12.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질문자가 그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런것 문제 삼으면 질문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회사측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조율을 해보세요~(소탐대실하지 마세요. 계속 근로할 정도가 되는 괜찮은 직장이라면)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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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2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합의를 하여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재계약을 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 별루다 이런 사유로 재계약을 취소 할 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줄지 의문)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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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송은 3심제입니다.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경우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소송 단계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1심 + 2심 + 대법원 3심까지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인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이고 이럴 경우1)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경우일수도 있고2) 유죄 판결을 했지만 벌금액수를 감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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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로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휴수당포함이구요, 3,3프로만 공제하기로했는데, 계산법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830,370원 정도가 됩니다.위 금액에서 3.3% 세금 공제를 하면 공제액은 60,402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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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은 미지급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라서 고용노동청은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만 처리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은 4대보험 가입 + 보험료 납부 등은 문제삼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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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징계의 종류에는 시말서 작성(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결제대금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징계하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므로)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문제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위 사유로 시말서 작성 외 감봉 등의 징계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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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공휴일인데 상실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실일자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사는 질문자가 설정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0.6일까지인 경우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5.10.7이 되는 것이고육아휴직 종료 + 추석 유급휴일 휴무 후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2025.10.10이 퇴사일자(상실일자)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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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회사 내부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고 호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이므로 휴업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무급휴업(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무급 처리되니 이런 서류에 서명하시면 못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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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이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일할계산시에는 실 근무일수가 아니고 재직일수로 합니다.2025.10.1 ~ 2025.10.15까지 근무한 경우 재직일수는 15일이 되므로250만원 x 15일/31일 = 세전 1,209,677원 정도를 지급 받습니다.퇴사시에도 세전 급액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아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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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것이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임원이라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쌍욕 등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취 등)를 수집한 후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우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임원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질문자가 회사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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