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실업급여 변경사항 적용 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고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위 요건이 변경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80일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는 것에 대한 입법 발의나 개정안 등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어디서 내용을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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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형태 ?(도움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2) 자발적 퇴사 후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것최종직장에서 질문자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위 2개 중 1개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월 8일 이하로 근로한 것으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월 8일이라 거의 1년을 근무해야 9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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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입금 기준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급여보조 40만원이 어떤한 성격인지 명확히 알수 없지만 근로의 대가로 고정 지급 되는 것이면 250만원 + 40만원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급여 보조 40만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단순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원이면 퇴직금 계산시 제외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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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직원한테 1~2달 정도 휴직 권고하면 회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서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 휴직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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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명세서에 제외일수라는건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정산을 합니다.2023.3.1 ~ 2025.11.29 재직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1005일이 됩니다.첨부한 퇴직금 산정서에서 총 재직일수 1005일에서 제외일수 35일이 있는데회사 사규에 개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에서 그 일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외일수는 없습니다.회사측에 문의하여 제외일수 35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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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이면 주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위 공식에 따라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으 주휴수당이라 함)36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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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 ~ 12 재직한 경우 이 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 + 11만원 초과시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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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재계약을 통해 10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만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2025년에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20일인 경우 5일을 사용하고 다음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15일에 대한 수당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만 적용)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11.1인 경우 2025.11.1 20일을 부여한 경우 2026.10.30 이전에 퇴사하면 위 내용의 일수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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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는 알바는 야간수당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위 야간근로를 제공하면 가산수당(0.5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차수당 + 주휴수당 + 야간근로수당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요건을 구비하면 3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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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연차촉진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위 규정에 따라 2024.4.15 입사자의 경우 2025.4.1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사용기간 1년은 2026.4.14까지이므로 2026.4.15 기준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2025.10.14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절차를 준수할 수 없으므로 퇴사자에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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