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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쾌적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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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2 수습기간은 2025년 11월 03일부터 2026년 02월 02일까지로 한다.

3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신의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

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여 수습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 료할 수 있다.”

위 부분은 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저는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제 업무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평가 기준표, 지표 등)을 사전에 제시한 적이 없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반복적으로 “전반적인 업무 평가가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금일부로 모든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건물 출입 또한 제한한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해고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고,

자발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또한 저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 외에, 제가 자발적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평가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자료 및 업무 수행 관련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해고된 것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것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없고 반대로 사용자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실과 달리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로는 해당 통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지는 해고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근태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객관적인 업무능력평가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원직에 복직하면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위 방법은 고려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