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 결근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고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선지급한 유급 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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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재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식은(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합의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16시간을 대입하면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으로 1주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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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최대 11일을 주어야 하는것은 동일합니다.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2024.8.26 입사한 경우1)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5.8.26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고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 이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2025.1.1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5일 정도를 부여해 주고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줍니다.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대 11일 + 5일 = 16일을 부여 받고 이 일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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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질문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고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뿐인 것(말로 정규직이다)은 중요하지 않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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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위반한 경우라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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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하면 주말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는 2025.11.28까지만 하고 사직일자는 주말 이후인 2025.12.1로 기재하셔도 됩니다.2025.11.30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1개월 월급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사직일자를 설정하면 회사에서 사직일자 수정(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11.29로 사직일자 기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일자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최종 확정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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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합산 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따라서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본급 시간이 변경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되는데1시간을 단축 근무하면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주휴시간도 7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종전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48시간 x 4.345주)되지만 단축 근무 시 기본급이 182.5시간으로 책정(42시간 x 4.345주)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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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공백기3달이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고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12.1 +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6.1.1이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2025.12.31까지 근무하면 이직일자는 2025.12.31이 되고 상실일자는 2026.1.1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1개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3개월의 총임금/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에는 1개월의 총임금/1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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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시점 및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물어 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법에 근거해서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모두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수습기간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그리고 위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달에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위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시점 기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법에 맞지 않게 연차휴가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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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 권리이어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은 법적 권리인 휴가가 아니고 약정 권리인 휴가에 불과하게 됩니다.약정휴가 부여 일수 + 미사용시 수당 정산 여부 + 사용거부 여부 등은 모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 법상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질문자 사례의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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