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계약햇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시간은 125.1시간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x 125.1시간 = 1,254,753원이 됩니다.사용자가 세전 월급 1,263,78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나중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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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로 시급이 다를 때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 입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최대치 8시간분을 받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030원이 기본시급이라면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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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채용시 주말 근무자로 뽑은 것이라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평일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이런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에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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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관련된 내용)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시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중요)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으면 그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합산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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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 해고되면 이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유를 회사에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청첩장을 보내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해 줄 수 있는데 경조휴가 사유인 본인 결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연차휴가 사유를 입증할 청첩장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아래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문자, 녹취 등)3) 해고사유가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때문인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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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최저시급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서 직장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합니다.(다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x +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x)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얼마인지가 월급 계산에서 중요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2025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 1일 6시간 + 주 5일 =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1,568,890원2) 1)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1,830,370원참고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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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후 1.주일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시에는 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공식에 입사일자 ~ 마지막 근로일까지 총 재직일수를 대입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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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공제후 급여지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임금 정산기간을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따라서 2025.11.8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금액은 5일치가 아니고 2025.10.29 ~ 31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세전 임금 + 공제 내역 + 실수령액 기재)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급여명세표 교부를 요구하여 월급이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그 자료를 보시고 월급과 공제액이 맞는지 문의하셔야 실질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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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도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 지급 + 2차 이후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가 지급됩니다.최저일액 x 28일치면 대략 179만 7천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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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재계약, 발목인대염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까바 부담이 되므로 회사측에 질병에 따라 업무수행을 원할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도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위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여 사용자가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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