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근로자근로계약서기준이알고십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은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967,87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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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과 연차는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지 만근수당은 법상 권리가 아닙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말은 노무사가 보아도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회사 사규에 규정된 만근수당 요건은 1개월 동안 주말 + 법정공휴일 제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개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을 달성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 그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개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회사 담당자에게 만근수당 지급과 연차휴가 사용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일이 1일 이라도 있으면 개근으로 보지 않아 만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말인지 확인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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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근무중인데 급여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하려면 1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상 1주 최대 근로일수는 6일입니다.1일 6시간 + 주 6일 = 1주 39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39,560원 정도가 됩니다.위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한 경우 실수령액은 1,825,240원 정도 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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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재직중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지만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적용된다는 말)2023.10.1 입사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퇴사 전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41일보다 적다면 그 차액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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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해 직책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직책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책수당은 유지합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하여 변경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 협상을 하여 직책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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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슨 명목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구제 형태의 고용노동청 진정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당사자 본인이 진정을 제기했다가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 3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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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방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1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에 관해서 보면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 아래 차이가 발생합니다.1) 현재 근로자의 날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면 공무원에게도 적용됨2)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 현재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로 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만 노동절로 변경하던지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서 법정공휴일 적용 사업장을 5인 미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던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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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해도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전부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이 원하는 일자만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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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부터 정직원 연차갯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는 정직원인 된 시점 기준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발생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매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 계산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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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업장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아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2)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측에 무슨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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