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못받나요?
23년 10월에 입사를 했고 25년 10월 말에 퇴사를 하는데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 1월이라 퇴직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 외에 받는 돈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시에는 회계년도 기준이라는 건 없고 15일 입사였고 31일 퇴사면 15개를 추가로 받은 다음에 모두 소진을 못하니까 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못 알고 있었던 건 가요? 회사 대표, 직급자 모두가 회계년도 기준이 1월이라 연차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노동청에 이야기를 해도 그럼 제가 못받는 돈인거죠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