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하고 새로 회사 만들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A회사가 실제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는 시점에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B라는 별개의 사업체 소속으로 다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개로 구분됩니다.1)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하거나 B회사가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A회사 소속 재직기간을 승계하기 때문에 2개 회사 재직기간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B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A회사와 B회사가 별개의 업체이고 B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B회사 소속으로 다시 1년을 재직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근로계약기간이 2025.7.1 ~ 2026.6.30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6.7.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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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연도 잘못작성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2. 근로계약기간 기재 내용이 오기인 것이 명확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보입니다.3. 그리고 명확하게 오기지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은 실제 체결하려는 근로계약기간이나 오기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감액된 10% 금액을 지급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4. 차라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차감된 금액은 3개월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지급해 준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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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로인한 종료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2)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2024.6 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026.6.30까지 근무하면 2년을 초과한 상태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4) 2개월 이상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연장근로제한 위반사실은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납니다.5) 불확실한 방안보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자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협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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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 받아도 됩니다.2. 전자문서 형태로 사용자 + 근로자 서명을 하여 작성하고 교부 받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취급됩니다.3.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내고 상호 서명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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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당일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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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를 매달 사용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원칙입니다.2. 반차는 법상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에서 허용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3. 우선 반차는 허용 여부도 불확실하고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4. 그러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매월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5. 다만 일반 사무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조업이나 생산직의 경우 연차휴가를 매월 사용할 경우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 회사에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대체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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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일자를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5. 예를 들어 2026.6.1 ~ 6.30 1개월 근무하다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 2025.7.15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2개 직장 합산시 7개월 이상이 되므로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6. 빠르게 취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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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2.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3. 이때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사업주가 지급명령 이행날짜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시고 계속 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를 철회하고 사용자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4. 그 이후 계속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하여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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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개인사업자는 페업처리 한걸로 아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이전직장 + 현재직장이 동일직장이지만 개입사업자 폐업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이전직장 명의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사용자에게 요청하세요)4. 이전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 현재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2개가 제출되어야 일수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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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단기계약직 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분이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하였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잔여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3.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남아 있는 수급일수 - 재취업한 기간 = 잔여일수로 본다는 점입니다.4. 예를 들어 재취업시점에 잔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는 경우 재취업 기간이 3개월이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면 1개월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수급을 하게 됩니다.5. 따라서 단기 취업의 경우에는 취업을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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