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인데 허위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처리하고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을 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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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2026.1.31까지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사용자는 기본 근로시간은 감축할 수 없지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따라서 함부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서명하실 때 2026.1.31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 연장근로 등을 유지할 것인지 +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확정되면 그때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약정한 권고사직 일자 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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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시점을 늦추네요... 현재는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날짜를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016.1.1이 아니고 2026.1.1로 보입니다.2026.1.1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2026.1.1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다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이때 이를 거절하고 2026.1.1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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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맞고 사직일자를 오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질문자는 사직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툰다던지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던지 할 수 없습니다.해고(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가 되려면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아야지 사직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안타깝지만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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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2026.1.1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새로 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2026.1.1 ~ 3.31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됨이럴 경우 퇴사 후 다시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4개월 정도 근무하면 3개월 + 4개월 = 7개월이 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직장들 일수는 합산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직장 3개월 + 이후 재취업한 직장 4개월 = 합산 7개월 이상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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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영학인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요즘 노무사 시험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 20대 말 사이 지원자가 가장 많고전업으로 노무사 시험만 준비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로 단기간에도 통과가 가능합니다.문제는 2차 논술인데 2차에서 인사노무관리는 필수 과목이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은 선택과목입니다.경영학과 출신이면 대부분 1차 경영학 + 2차 경영조직론을 많이 선택합니다.(경영학 = 인사노무관리 = 경영조직론이 같은 범주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다만 노동경제학이 쉽게 출제되면 고득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노동경제학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결론적으로시험 과목을 어떤 것으로 할지 여러 학원 안내를 살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과목 +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으로 결정하세요그리고 합격생 중 전업 준비생 비율이 압도적이라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도전할지부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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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사용자에게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해 달라고 하세요.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용직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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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근무시 계약만료일과 최종근무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만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1.5 ~ 12.4로 설정합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11.5 ~ 12.6로 설정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 2일이 되고 퇴사일자(상실일자)는 12.7이 됩니다.3. 근로계약기간을 11.5 ~ 12.6로 설정한 경우 6일이 휴일이던 아니던 관계 없이 재직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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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현재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최초 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해 주면 되고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만 1년 근무 후 퇴사처리하지 않고 2일 ~ 3일 더 근로시키면 만 1년 + 1일 이상 재직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함)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년 계약직으로 사용하다 퇴사처리하면 연차휴가 15일 부여 의무 없음사업주 입장 대처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일 더 해도 상관 없습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키고 그 이후 2일 ~ 3일 일용, 단기 근로계약으로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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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법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2 ~ 2025.12.31인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2024.1.2 ~ 2024.11.30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25.1.2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어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도 않습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2 ~ 12.31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1 ~ 12.3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던지 2025.1.2 ~ 2026.1.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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