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찬란한잉어158

찬란한잉어158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근로자가 2024.12.11 입사하여 2026.02.28까지 근무 예정으로 총 재직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12.11 ~ 2025.03.03 : 주15시간 미만 근무

  • 2025.03.04 ~ 2025.11.28 : 주15시간 이상 근무

  • 2025.11.29 ~ 2026.02.28 : 주15시간 미만 근무

따라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약 8~9개월 정도입니다.

이 경우 총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만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12.1 ~ 2026.2.28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025.3.4 ~ 2025.11.28 밖에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총합이 1년(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