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근로자가 2024.12.11 입사하여 2026.02.28까지 근무 예정으로 총 재직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12.11 ~ 2025.03.03 : 주15시간 미만 근무

  • 2025.03.04 ~ 2025.11.28 : 주15시간 이상 근무

  • 2025.11.29 ~ 2026.02.28 : 주15시간 미만 근무

따라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약 8~9개월 정도입니다.

이 경우 총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만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12.1 ~ 2026.2.28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025.3.4 ~ 2025.11.28 밖에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총합이 1년(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