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포함 시급으로 야간근로수당 계산할 때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통상시급은 기본시급을 말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기본 통상시급은 10,833원 정도가 되고 통상시급 10,833원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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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3.10 입사자의 경우 2026.3.10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6.3.11이 되고 이럴 경우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2026.3.11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3월 근로분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은 회사에서 모두 임금을 정산하고 처리(퇴사정산)한 후에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시 사용자가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기일연장 요청을 한 경우 동의하시면 그 기일에 받아야 하니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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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최종 3개월 전체 기간에 대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2024.11.1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4.8월 + 2024.9월 + 2024.10월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위 3개월에 법정제수당(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산입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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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준수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차액분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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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화,수,목,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별도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월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임금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으로 구성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임금 1주 8시간 * 4.345주 + 1.5배 = 52.5시간으로 구성연봉 4천만원이면 세전 월급이 3,333,333원 정도 되고 이 월급을 위 2개의 구성 부분으로 구획하여 설정하셔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설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니 전문자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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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종류에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견책 : 시말서 작성 등2. 감봉 : 임금의 일정액 감액3. 정직 : 일정기간 무급으로 업무 배제4. 해고 : 근로계약관계 종료무단결근의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일 무단 결근한 경우이고 결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아프다던지)이 있었다면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견책 정도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단결근이 반복되고 일수가 많다면 정직이나 해고 등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을 하실때라도 반드시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여 무단 결근이 되지 않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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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좀 부탁드려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1.6.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 2022.6.9 : 연차휴가 15일 발생2. 2023.6.9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4.6.9 : 연차휴가 16일 발생4. 2025.6.9 : 연차휴가 16일 발생5. 2026.6.9 : 연차휴가 1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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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통보 조항 법적 효력 및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매년 하는지 + 연봉을 인상해 줄 것인지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연봉 협상과 관련된 문제는 회사 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기존 연봉을 감액하는 통보라면 문제가 있지만 동결 또는 인상하는 통보라면 통보 방식으로 연봉이 결정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매년 연봉 협상을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시 1년간 업무 평가표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위반을 들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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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에 취업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로계약기간입니다.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2)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2. 다음으로 약정한 연봉(임금)의 액수와 구성부분입니다. 아래 구성을 확인하시고 포괄임금제면 추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1) 연봉이나 임금 구성이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는지2) 연봉이나 임금 구성이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인지3. 본인이 담당한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4. 상여금 등 약정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가 의무조항인지 + 임의조항인지 등을 확인하세요5.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도 확인하세요위 내용외에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차분이 다 읽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 문제제기 하지 않고 서명하면 서명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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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독립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질문자의 경우 본가에서 본인이 독립하여 이사하는 경우라 위 3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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