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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사항 허구의인물 처벌가능성 퇴사이후 사측신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상 허위등록정보 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목적이 불법적 이득 취득이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미가입 문제 회피 등 ‘소극적 사유’였다면,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고 허위신분으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업주 역시 공모 내지 방조로 공동정범 또는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부정사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는 ‘허위성 인식’과 ‘사용 목적의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회사의 요청 또는 행정상의 착오로 일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되거나 무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첫째, 조사 시 허위정보 사용의 경위(4대보험 미가입·회사 요청·실제 근로 제공 등)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둘째, 허위 인물 사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후 실제 신분으로 보험 및 세금 처리가 정상화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가 해당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요구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문자·카톡·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이는 형사책임을 현저히 경감시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조사 전 진술서를 미리 정리하고, 허위 사용의 동기·시기·이후 경위·변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십시오. 회사가 개인정보를 퇴사 후 1년간 보관·제3자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으로 해명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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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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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구조물절도 합의했을때 형량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지만,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보이므로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법정형이 중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초범 또는 경미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반성문·탄원서 제출 여부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의 형이 선고되며 대부분 집행유예가 인정됩니다. 이미 사기와 도박 전과가 있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경과 전력이라면 누범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200만원은 피해금액 대비 충분하므로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서 원본이 재판부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추가로 확인서 형태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벌금 미납은 별도 체납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집행유예와는 무관하되 수배 상태가 유지되면 구인될 위험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미납 벌금에 대한 체납명령이 별도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납부 시 형 집행이 종료되므로, 가급적 분납 또는 노역장유치 전환 신청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이 핵심 양형요소이므로, 선고 전 최종 변론 시 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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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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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베이커리제품 판매하는 카페 신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냉동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판매·진열·조리·제공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카페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냉동보관을 하였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부터는 안전성 보장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 및 방법첫째, 가장 신속한 방법은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 위생과에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유통기한 사진, 제품 포장, 매장 간판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시 익명처리나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 불이익 없이 처리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고 후 보건소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과태료·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신고자는 별도의 처벌이나 책임이 없으며, 필요시 내부제보자 보호제도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사진·촬영일자·제품명 등이 명확해야 조사 효력이 높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의 증거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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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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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표회장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이나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재계약을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회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 주민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회장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관리비 사용·계약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면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해임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회장은 관리업체와의 계약·해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개별 주민에게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장의 행정적 판단이나 계약유지 결정은 재량범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주민에게 폭언, 모욕, 업무거부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회장이 이를 묵인했다면, 관리단체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구제 전략첫째, 관리소장과 직원의 폭언·업무태만 등 구체적 사례를 일자별로 기록하십시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통해 해당 직원 재계약 결정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회장이 명백한 민원 묵살을 반복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절차에 따라 해임요구 서명(전체 구분소유자 10분의1 이상)이나 관할 지자체에 관리감독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직원들의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별도로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보다는 관리단 내부 절차(회의소집, 회장 해임요구, 관리감독 민원)를 통한 실질적 교체가 현실적입니다. 증거확보를 철저히 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서면 및 회의 절차로 문제를 공식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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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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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두곳에서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채무조정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처럼 연체 3개월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도 ‘채무조정’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전 또는 30일 이내의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에도 가족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빨간딱지’ 부착이나 방문독촉은 대부분 과장된 불안이며, 실제로는 문자·전화 안내 수준에 그칩니다. 연체 후 바로 제도 절차로 진입하면 법적 압류나 방문집행까지 가지 않습니다.법리 및 제도 검토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채권사와 조정하여 이자 감면, 상환유예, 장기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폐업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로, 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위험이 있는 채무를 재조정해 줍니다. 이미 폐업하셨고 매출 감소가 확인된다면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구체적 대응 전략첫째,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예약 후 방문 상담하십시오.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배우자 포함), 대출 내역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둘째, 현재 3개월 미만 연체라도 ‘상환곤란 예상자’로 분류되어 조기조정이 가능하니 상담 시 반드시 “연체 우려 상태”임을 명시하십시오. 셋째, 남편 명의 부동산은 담보채무가 있다면 실제 채권자별 구조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는 부채 압박보다 신용보호 절차의 시작점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조정신청을 이어가면 추심이나 방문이 중단됩니다.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 아이돌봄·심리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정서적 회복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모두 무료상담이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지역센터 방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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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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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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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부고로 인한 유산 및 상속에 관하여
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아버지의 지속적 폭력과 관련된 정황이 존재한다면, 아버지는 상속결격자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서와 수첩 내용, 진단서, 진술 등을 종합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면 상속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 배제 절차를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결격 사유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력으로 인한 질병 악화 및 사망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면 아버지를 결격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생전에 이혼 준비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상속 배제를 의도한 정황이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유언에 준한 의사표시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망 전 진료기록, 병원 진단서, 가정폭력 신고내역, 유서 및 수첩 내용을 모두 확보해 상속결격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폭력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고소를 병행하여 인과관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배제 신청’을 제기하여 폭력 가해자의 수급 제한을 요청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인 중 다른 가족이 있다면 공동으로 상속결격심판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산 분할 과정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을 병행하십시오. 모든 증거는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유언대용문서 여부도 변호사 검토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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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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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매일 하루일상중 기분 나쁜일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일상 중 기분 나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 입증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 일기 수준이라면 법적 증거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상대가 기록을 소송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현재로서는 굳이 대립하거나 이를 제지하기보다는 평소 언행을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리 검토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일기나 메모는 보조적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단독으로 폭언·폭행·유책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 일기와 녹음, 메시지 등이 결합되면 간접증거로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대응은 “기록이 쌓일수록 오히려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정 유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대응 및 방어 전략첫째, 배우자 앞에서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대화·금전·가사협력 관련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십시오. 둘째, 일상 중 불합리한 언행이 있었다면 본인도 날짜별로 사실관계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훗날 대응 시 균형 잡힌 자료로 활용됩니다. 셋째, 배우자의 녹음이나 촬영이 예상된다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차분히 지적하고, 불법촬영은 명확히 경고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대립보다 증거 균형 유지가 중요합니다. 추후 이혼이 실제 제기될 경우, 오히려 사용자의 꾸준한 평정 태도와 성실한 생계 유지가 신빙성 있는 반대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일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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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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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집인데, 이모가 지분 주장하며 돈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모가 일부 금액을 부담해 집을 구입했더라도, 등기 명의가 질문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질문자가 단독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이모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지분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또는 ‘투자금 반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1년간 무상거주를 한 사실은 이미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상계 또는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며, 명의신탁이나 공유 명의 약정이 아닌 이상 이모의 지분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모가 일부 자금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투자’가 아닌 ‘차용’ 또는 ‘거주를 위한 협조금’이었다면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청구는 이득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모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우선 내용증명으로 소유권이 질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통지하고, 무상거주 경과 사실과 세금·건보료 납부 내역을 정리해 반박 근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이모가 낸 1억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한 이모 측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원은 실질 소유자인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모가 금전 반환을 요구한다면 11년간의 무상 점유 이익, 세금, 건보료, 관리비 상당액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잔액이 남더라도 상계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속적 요구가 있다면, 소유권 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 부존재확인소송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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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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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부이고 대출로 두곳에서 빌린게 5000만원 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신용·부채 문제보다 심리적 피로와 가정 내 소통 단절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신속채무조정, 새출발기금)는 바로 이용이 어렵지만,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로 연체를 유도하면 채권사 독촉·연체정보 등록이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제도 및 법리 검토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폐업자나 매출감소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내도 협의가 가능하므로, 당장 3개월을 기다리기보다 관할 위원회에 ‘연체 우려자 상담’을 예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중에도 채권사 방문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문자·전화 독촉으로 그칩니다.대응 및 회생 전략첫째, 각 대출의 금리·상환일·대출기관을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 폐업 증빙(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을 지참하면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소통이 어렵다면 서면 정리 후 가계 현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단독 명의 부동산은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실제 소유·담보 구조를 확인해야 추후 회생·파산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금은 채권 독촉보다 ‘신용보호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무리한 상환보다 제도 이용으로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버거우시다면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의 심리상담·양육지원 서비스를 병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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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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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즉결심판도 배상명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로, 통상 벌금·과태료 수준의 형벌만을 다루기 때문에 배상명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병합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7만 원 사기 피해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종결될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은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소송법상 일정 형사사건(사기, 절도, 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가 간단한 절차로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어야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은 범칙금 수준의 신속 처리를 위한 간이 절차이므로, 피해 회복보다는 형사처벌만을 목표로 합니다.대응 전략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식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찰에 배상명령 의사를 밝히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거나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기 피해금 17만 원에 대해 민사소액심판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어 있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즉결심판 확정 후에도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소액심판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제도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요청하고, 즉결심판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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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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