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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임의경매비용 지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의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므로, 원칙적으로 경매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1차 경매비용을 임의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잔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비용을 사전에 부담할 필요는 없으나, 매각대금에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분류되며, 채권자가 신청인일 경우 채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되어 채무자에게 최종적으로 손해로 귀속됩니다. 1차 경매가 취소된 경우, 이미 집행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채권자가 비용을 돌려받지 않는 한 채무자가 이를 부담할 근거는 없습니다.합의 및 절차상 전략2차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해 경매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취하 후에도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실제 집행비용 지출 증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사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1차 경매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했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2차 경매와 관련해 채권자가 경매비용까지 청구하려면 법원이 인정한 실비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매각대금은 그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나머지 채권자는 잔여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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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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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채권 회수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유효하며, 실제 송금 내역과 채무자의 차용 의사 및 상환 약속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채무로 인정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이체내역이 구체적이라면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차용증이 없는 경우 쟁점은 ‘증거에 의한 채권의 존재 입증’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거래의 경위, 금액, 반환 약속, 상환 계획 등이 일관된 자료로 입증되면 채권이 인정됩니다. 대화 내용 중 “빌린다”, “갚겠다” 등의 표현이 존재하고, 송금 내역이 일치하면 사실상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나 선물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대화 증거가 핵심입니다.소송 및 절차 전략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 확보 시 대화 원본 전체를 제출하고, 편집 흔적이 없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상환 약속일을 기준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낮다면 조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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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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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고소 협조 문의 가능할꺼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푸슝(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비로그인 사용자의 욕설이나 비방 댓글이 게시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아이피(IP)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피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의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게시물이 공개된 공간에 올라왔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아이피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의 ‘수사기관 협조 공문’을 받은 후에야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수사 대응 전략고소를 준비할 때는 문제된 게시물의 캡처, URL, 작성 시각 등을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아이피 및 접속기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는 법원 영장 또는 경찰 공문이 접수되어야만 협조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 전 푸슝에 “비로그인 작성자의 아이피 보존 요청”을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후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 아이피를 직접 제공받을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을 통해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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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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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인식과 판단을 교묘히 조종해 지배하려는 심리적 폭력이지만, 현행 형법에 독립된 ‘가스라이팅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어나 태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신적 지배가 구체적 범죄 구성요건에 명확히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의 근거가 될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행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폭행, 협박, 감금, 강요, 명예훼손, 스토킹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형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 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가 지속적인 모욕, 협박, 배제, 위계적 압박 등을 통해 심리적 지배를 행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 강요,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구체적 언행, 메시지, 녹음,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 객관적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스라이팅이 심리적 폭력임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에 대한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향후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처럼 정신적 지배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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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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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의 자녀도 법정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외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즉,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친생자 관계가 확정되면 민법상 동일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인지가 없으면 법률상 자녀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사망 당시의 법률상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외자는 인지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 등을 통해 법적 자녀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절차로, 생전에도 가능하고 사후에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출생 시점까지 소급되어 동일한 상속순위가 적용됩니다.재산분할 및 유류분 대응 전략혼외자가 인지를 통해 상속권을 취득하면 다른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유산을 법정비율로 분할받습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이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유산을 은닉했다면, 혼외자는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 인지신고서, 유전자검사결과 등으로 친자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혼외자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배우자,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순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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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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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철회요청서 전자소송으로 등록과 증거분류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이미 제출한 서면을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잘못 제출한 서면은 ‘철회요청서’를 별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사건 선택 → 서류제출 → 기타서류 → ‘철회요청서’ 항목을 선택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철회요청서에는 제출일자, 서류명, 철회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후 재제출할 서면은 제목에 ‘(재제출)’ 표시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규칙상 서류철회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 아니며, 단순한 행정적 요청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미 서면을 검토했거나 변론기일 전후에 반영된 경우에는 단순 철회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분류는 증거번호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제출분과 중복되거나 혼선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 증거번호 ○○는 폐기하고 새로운 번호로 일괄 제출한다”는 취지로 명시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제출한 증거를 모두 철회한 뒤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제출분과 번호가 중복되거나 설명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정리 및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고지는 전자소송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 형식으로 “증거 일괄 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철회 및 재제출 예정”이라고 간략히 통보하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준비서면에는 “기존 제출 증거 중 중복된 자료를 정리하여 재제출하오니, 기존 서류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거목록표를 다시 작성해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재판부는 명확한 구분과 사유기재를 중시하므로 간단한 정리문서라도 함께 제출해야 혼선이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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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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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상대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판결문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형사과 기록계에 방문해 약식명령 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찰청은 약식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송치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의 판결문 보관과 발급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지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의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또는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해자는 이 약식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유죄 여부와 처벌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는 열람·등사 신청 자격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상 일부 내용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소송 대응 전략폭행 피해에 따른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 확정은 가해자의 유죄 판단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며, 위자료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원에서 판결문을 수령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청구 금액 산정과 증거정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 피해 정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청구 시 기초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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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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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려요 . 상속포기 저 까지만 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삼촌의 채무가 존재하고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다음 순위인 조카인 귀하에게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귀하의 자녀에게로 자동 승계되므로, 미성년자인 자녀 역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완전히 상속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까지만 포기하면 충분하지 않으며,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순위와 대습상속 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직계존속이 없고 형제자매가 포기하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절차적으로 각 상속인마다 별도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포기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귀하와 자녀 각각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삼촌의 제적등본, 채무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형식심사를 통해 승인 결정을 내리며, 통상 몇 주 내에 효력이 확정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포기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채권자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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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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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3달전에 피고로 재판을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된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지출한 항목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교통비 등 재판에 직접 소요된 필수비용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복사나 우편 발송에 사용한 금액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편의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우편등기증, 교통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인정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확정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금액을 확정합니다. 결정문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적은 경우라도 영수증을 정리하여 간단한 신청서 형식으로 접수하면 충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원 민원실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절차를 통해 환급 가능하므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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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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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누수 보상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 손해만 보상하면 됩니다. 천장과 벽지 등 건물 구조물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가구나 매트 등 동산의 경우 세탁이나 수리로 복구 가능한 정도라면 전액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새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더라도, 감가상각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실구입가 기준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누수 원인이 귀하의 과실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외부 요인에 의한 누수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률과 사용 기간, 복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오염된 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새 물건 가격 상당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분쟁 대응 전략우선 전문가의 누수원인 진단서를 확보하고, 아랫집 손해품목의 실제 수리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 또는 보험사 견적서를 근거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세탁이나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수리비 실비만 보상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능하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손해사정인 입회하에 현장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이미 배상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 없음”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배상은 합리적 기준과 증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과다배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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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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