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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고요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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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사고후 미조치?

시속 20키로정도로

정차된 차 사이드미러 끼리 부딪혔습니다.

상대 사이드미러 플라스틱 커버가 떨어져나갔습니다. (내꺼는

완전 멀쩡. 둘다 사이드가 접히지는 않음)

상대가 진상이라 12급 염좌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예 사고 당시 사고 났는지 인지 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전화받고 알게됬습니다.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도로교통에 방해가 없는가?
골목길 갓길에 상대방 사이드미러 플라스틱커버가 떨어졌습니다.
인지를 못하더라도, 만약에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이 도로교통에 방해된다라고 판단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사이드미러 플라스틱 커버 크기가 크다고 생각할까봐)


2. 과연 소리를 인지못했는가?
제블박에 소리가 찍혀서(다른 주행중에도 저정도 소리는 납니다만), 그걸 경찰이 제가 인지했다고 수사할까봐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정황만으로는 사고후 미조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저속 주행 중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차량 손상이 경미하고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는 인적 피해나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했거나 통상 인지할 수 있었음이 요구됩니다. 단순 접촉으로 플라스틱 커버가 분리된 정도는 차량 주행 안정성이나 즉각적 교통 위험과의 관련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식 가능성은 충격의 강도, 소음의 정도, 차량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도로교통 방해 여부
      골목길 가장자리로 떨어진 사이드미러 커버가 즉시 교통을 현저히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도로교통 방해 요건 충족은 쉽지 않습니다. 비산물이 크다는 추상적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통행 장애나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소음 인식 판단
      블랙박스에 소리가 기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행 중 상시 발생하는 소음과 구별 가능한 충격음인지, 차량 거동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저속 주행, 미접힘 상태, 차량 무손상 등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었는가가 사고 후 미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사고 당시의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 블랙박스에 충돌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