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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신고 할수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온라인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귓속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욕설·조롱·패드립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지만, 귓속말이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상대방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의 언행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욕설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가족 비하(일명 패드립)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모욕의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적 판단 구조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언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귓속말 형태의 대화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비난이나 욕설을 가한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공연성이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의 내용, 반복성, 수위, 대화 로그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명예훼손과의 구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한 욕설보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비방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패드립, 조롱, 욕설’ 중심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중심의 처벌이 타당합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절차① 욕설·조롱 대화 내용은 게임 내 채팅 로그, 스크린샷, 녹화 영상 등으로 증거화하십시오.② 상대방 닉네임, 계정 ID, 일시, 서버 정보를 함께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이용자 식별 요청을 게임사에 할 수 있습니다.③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④ ‘패드립’ 등 가족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비공개 발언 포함)으로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정리귓속말로 한 욕설이라도 지속적, 악의적, 인격적 비하 수준의 발언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 신고를 통해 상대방 신원을 확인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적이거나 가벼운 표현이라면 경범죄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반복성·수위·증거 명확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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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대응 방향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중도 해지 불가 약정이 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일정 요건하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공이 지속적·정기적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상적인 사용 중 서비스 품질 문제나 계약 내용 불이행, 또는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법적 근거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공급이 개시된 이후라도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 불가”가 포괄적이고 구체적 손해배상 기준이 없는 경우, 약관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① 서비스 약관 중 ‘해지 조항’과 ‘환불 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② 사업자가 해지 불가를 주장할 경우, 약관법 제6조의 불공정 조항 금지와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들어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십시오.③ 만약 구독형 플랫폼이 월 단위 결제 구조라면, 다음 결제 주기 전 해지 통보 시 이후 이용기간 요금 청구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④ 서비스 품질 저하, 기능 미이행, 일방적 정책 변경 등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정리결국 “중도 해지 불가”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약 유지로 과도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정한 경우 소비자보호 원칙상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약관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사업자에 내용증명 해지 통보를 보내고, 환불 거부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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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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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생활비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혼인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즉, 이혼 전)라면 별거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별거 이후 사실상 공동생활이 단절되고 각자 경제활동·지출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시점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통상 이혼소 제기일 또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하는 ‘별거로 인한 실질적 혼인관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고 생활비도 따로 부담하며, 재정적 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그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생활비 5:5 분담의 효과서로 생활비를 5:5로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경제공동체가 아닌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각자 독립된 경제활동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이후 재산은 각자 명의자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별거 전까지 형성된 재산(예: 예금, 부동산, 연금, 보험 등)은 여전히 분할의 대상입니다.분쟁 예방 방안① 별거 시작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십시오(메신저 내용, 합의서, 문자 등).② 생활비 각자 부담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입증해두면 향후 재산분할 소송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③ 가능하면 ‘별거합의서’ 또는 ‘재산분리 확인서’ 형태로, 별거 시점 이후 각자 소득·지출·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정리별거만으로 재산분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별거의 실질과 독립된 생활 양상이 명확히 입증되면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제외됩니다. 즉,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은 각자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거 시점과 경제적 분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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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게 관리비세부내역 공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가 ‘임차인이 실비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라면, 그 근거와 산정 방식은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의 항목·사용처·산정근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개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이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대비용’으로 규정된 경우, 그 금액 산정의 합리성을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에 적용되지만, 빌라 등 준공동주택이라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이상, 그 산정 기준과 내역은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됩니다.실무상 접근우선 관리비 항목별 내역서, 영수증, 계량기 검침기록 등을 요청하십시오. 전기·수도·가스·청소비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공용비용은 실제 청구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괄 정액제”라고 주장하더라도, 인건비·시설유지비·관리대행수수료 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대응 절차① 임대인에게 구두 요청 후,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관리비 산정근거 및 지출내역 공개 요구”를 서면 요청하십시오.② 계속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액사건심판(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통해 과다 징수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③ 관리비 청구 명세와 실제 비용 간 차이가 명백하면,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정리요약하면, 임차인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그 내역을 성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과다하거나 불투명한 관리비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역 공개 요구 → 증거 확보 → 조정 또는 법적 청구의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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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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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와 합의(구두)로 봤는데 합의금 일부만 지불하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공갈이나 협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지급 약속이 있었고, 상대가 일부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도한 언행(위협, 폭언, 모욕, 반복적인 연락 등)이 있었다면 그때는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적 판단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표현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법적 절차 예고에 불과하므로 협박이 아닙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나, 이미 피해보상 차원에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엔 ‘부당한 이익’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구두 합의의 효력형사사건에서의 구두 합의도 민법상 유효한 채권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면이나 녹취 등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합의금 총액이나 지급방식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만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합의가 존재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대응 방법①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 내용(총액, 지급기한, 미지급 시 조치)을 다시 정리해두십시오.② 상대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합의금 잔액 청구) 제기나 형사고소 재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철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③ 연락은 일정 횟수(예: 2~3회 정도)로 제한하고, 폭언이나 감정적 언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후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식 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요약결국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 예고로, 협박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다만, 연락 횟수와 언행이 과도하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내용증명 또는 법률대리인 통보 방식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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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약정서에 중도금에 대한 약정 내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추가 입금 된다면?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상황에서는 중도금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고, 매수인(B)의 일방적 추가 입금만 존재하므로, 그 금액이 ‘중도금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 및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돈을 더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도금 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의 수령 경위·의사, 계약 해제 요건(민법 제565조)과의 관계에서 분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 제563조 이하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이행단계의 약정사항입니다. 중도금이란 통상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정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지급 약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정서상 언급이 전혀 없고, 지급 시기·금액·조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약정상 중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당사자 의사의 해석다만, 매도인이 추가 입금 사실을 알고 별다른 반환 의사 없이 수령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계속하기로 한 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계약금 10% 중 절반만 먼저 지급, 나머지를 중도금 성격으로 수령 등)을 고려해 추가 5%를 중도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해당 금액을 단순 선입금 또는 선의의 일부금으로 이해했다면, 법적 의미의 중도금 지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적 조언① 계좌 이체 시 메모 내용, ② 입금 직전 대화(문자·카톡), ③ 매도인이 수령 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중요합니다.매도인이 추가 입금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중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명시적 중도금 약정이 없고 매도인이 수령 의사 없이 입금받았다면 분쟁 소지가 충분합니다.정리즉, “중도금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추가 입금은 자동으로 중도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수령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 이행 의사를 유지했다면 묵시적 중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추가 입금 내역을 명확히 중도금으로 특정한 합의서나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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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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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우자 쌍방이 모두 불륜(부정행위)을 한 경우라도, 양육권은 부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누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불륜 사실은 부모의 인격·양육환경 평가에 참고될 뿐, 자동으로 양육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양육비는 부양의무에 따른 것으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양육권 결정 기준가정법원은 민법 제909조, 제837조에 따라 아이의 나이, 건강상태, 부모의 경제력, 주거환경, 양육경험, 친밀도, 학교·보육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취학 아동은 주양육자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면 그쪽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불륜 사실이 아이의 정서에 직접 악영향을 주는 경우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산정 기준양육비는 대한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4년 개정, 2025년 현재도 유효)에 따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600만원, 아이가 5세라면 약 90만원 정도가 기준이며, 양육하지 않는 쪽이 절반 내외를 부담합니다. 상대가 실직 상태라도 ‘근로능력’을 전제로 산정되므로, 일시적 무소득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불륜과 양육비 관계배우자의 불륜은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권이 없는 쪽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이미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도, 법원에 ‘양육자 지정’ 또는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면 유괴·강제집행 방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리결국 양육권은 도덕적 비난보다 ‘아이의 복리’, 양육비는 ‘경제적 책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방은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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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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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만기 후 원상복구 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계약 제5조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사용·수익 과정에서 발생시킨 손해나 변경 사항 중 객관적으로 가치 훼손이나 임대 목적 저해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임대인이 도배·전등 교체를 사전 동의했고, 전등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정상 작동한다면, 단지 ‘취향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등을 교체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계약 조항의 해석제5조의 원상복구 조항은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근거한 일반 조항입니다. 그러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약에 “임차인은 도배·전등을 바꾸기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라는 문구가 없는 이상, 전등 교체 자체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변경이라면 종료 시 복구 의무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는 약합니다.원상회복의 법리법원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임차인이 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로 제한합니다. 단순한 교체나 미관상의 차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전등을 보관 중이라면 임대인 또는 차기 세입자가 필요 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문자 내용처럼 협의의사를 분명히 하셨으므로, 추가로 사진·영상 등으로 전등 상태를 기록해두십시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를 시도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도배 비용 부담으로 전등 문제를 종결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요약결국 ‘정상 작동’, ‘사전 동의’, ‘가치 훼손 없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전등 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려면 증거 보존과 서면 확인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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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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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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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다단계 형태의 사업 불법(유사수신행위)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방향첨부 사례는 다단계판매·피라미드형 영업과 유사수신행위에 모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상품 설명 부재의 고가 디지털 상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구매자에게 동일 영상 제작·재모집을 요구하며 수익을 약속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통신판매신고는 합법성 보증이 아닙니다.다단계·피라미드 해당성판매조직 확장 대가로 금전·혜택이 지급되고, 실질적 효용이 빈약한 디지털 파일을 반복 구매·권유하게 하면 금지된 무한연쇄판매조직에 가까워집니다. 수익이 제품 가치가 아니라 모집에 연동되면 위법성이 강해집니다.유사수신 가능성짧은 기간 고수익 보장, 사례금액 제시, 원금·수익 약속 등은 인허가 없는 자금 조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물 투자·사업 실체 없이 모집금으로 상부를 보전하면 유사수신 구성요건과 부합합니다.전자상거래·표시광고·청소년 보호상품 상세·환불·사업자 정보 미고지, 객관 근거 없는 과장 수익 썸네일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소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을 한 영업·야간 모객·과금은 청소년보호법상 문제됩니다.신고 및 증거링크·결제내역·채팅방 안내문·과장광고 캡처·재모집 유도 자료를 확보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공정거래위원회(다단계·표시광고), 지자체 공정거래 부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유사수신) 순으로 병행 신고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도 활용하십시오.처벌·책임과 공론화 유의최상위 운영자뿐 아니라 적극적 모집·권유자도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 게시물이라도 특정 개인·업체를 단정적으로 지목하면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니 사실 근거 제시, 모자이크, 의혹표현, 관할기관 신고 결과 인용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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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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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연락도 잘 안보는 상황인데 개인회상까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더라도 귀하의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개인회생 제도의 면책효력은 채무자가 신고·기재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민법 제625조는 임대차와 관련된 조항이라 개인회생 면책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조항은 회생법 제614조, 제615조, 제624조 등으로, 여기에서 면책의 범위와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위험 요소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귀하의 채권을 회생절차에 누락시킨 경우, 귀하가 뒤늦게라도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추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독자적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는 금지되므로, 무리하게 독촉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추심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사건 진행 법원을 확인해 귀하의 채권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어 있다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누락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별도의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귀하의 채권이 목록에 없었다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추후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정리따라서 귀하의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상 누락된 이상,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불법추심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무리한 연락은 자제하시고, 법원을 통한 절차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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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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