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난 후 카시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총 3차선 도로이고 저는 1차선을 달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차는 골목에서 나와 3차선에서 2차선까지 물면서 들어오는 상황이였고, 저는 1차선으로 쭉 달렸습니다. 제가 딱 지나가는 상황에서 저의 조수석 뒷바큇 부분을 쳤습니다. 처음에 9대1 주장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차선을 한 번에 바꾸려고 했던 상대차가 모든 잘 못을 했다고 생각 했기에 10대0을 주장했고, 합의 끝에 대인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10대0으로 합의 했습니다. 그렇게 다 완료가 됐나 싶은데 제가 조수석 뒷 쪽에 카시트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박았기 때문에 카시트 교환을 위해서 카시트 업체에 공문을 요청했고, 공문을 받기 위해서 차량 수리 비용 견적서, 사고 부위, 카시트까지 전부 사진 찍고해서 전송을 하니, 조건부에 맞아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카시트는 이제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고난 카시트에 대해 대물 인정을 안 하고 접수를 안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방금 보험사가 다시 전화와서 카시트 접수는 해주는데 보험사가 너무 제 쪽 편만 드는거 같다고 억울하다면서 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고 저는 보여줘도 된다고 한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500~6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소송이 답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