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후 카시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총 3차선 도로이고 저는 1차선을 달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차는 골목에서 나와 3차선에서 2차선까지 물면서 들어오는 상황이였고, 저는 1차선으로 쭉 달렸습니다. 제가 딱 지나가는 상황에서 저의 조수석 뒷바큇 부분을 쳤습니다. 처음에 9대1 주장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차선을 한 번에 바꾸려고 했던 상대차가 모든 잘 못을 했다고 생각 했기에 10대0을 주장했고, 합의 끝에 대인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10대0으로 합의 했습니다. 그렇게 다 완료가 됐나 싶은데 제가 조수석 뒷 쪽에 카시트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박았기 때문에 카시트 교환을 위해서 카시트 업체에 공문을 요청했고, 공문을 받기 위해서 차량 수리 비용 견적서, 사고 부위, 카시트까지 전부 사진 찍고해서 전송을 하니, 조건부에 맞아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카시트는 이제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고난 카시트에 대해 대물 인정을 안 하고 접수를 안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방금 보험사가 다시 전화와서 카시트 접수는 해주는데 보험사가 너무 제 쪽 편만 드는거 같다고 억울하다면서 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고 저는 보여줘도 된다고 한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500~6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소송이 답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임차권 양도는 가능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 보증금 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양도는 효력이 제한되므로 사전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임차인의 것을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실제 점유와 계약을 전제로 다시 받는 방식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신용 상태와 계약 유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인도 시점과 계약 체결을 기초로 부여되므로 기존 확정일자를 단순 승계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환되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안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양수인, 양도인이 모두 참여하는 삼자 합의서를 작성해 임차권 이전 범위와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금 승계는 은행 계좌 이체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수정은 기존 계약의 일부 변경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양도 절차는 임대인의 동의 확인서, 삼자 합의서, 신분 확인 자료, 기존 계약서 사본 등을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양수인이 직접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분심위 판정 등을 받아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