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시집온 분이 1년 살다가 갑자기 가출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러면 어떻게 이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가출해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의 출석과 의사 확인이 전제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 판단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해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체류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해외 출국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혼인 파탄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절차 진행 방향먼저 주민등록,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 뒤, 연락 두절 경위와 기간을 정리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거 기간, 가출 정황, 혼인 유지 의사 부재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출 직후의 문자, 통화 기록, 주변 증언 등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체류 자격이나 국적 문제는 이혼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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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권압류와 추심은 법원의 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만 집행 효과가 생깁니다. 제삼채무자 진술로 예금 존재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정 정본이 채무자와 제삼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분할 신청으로 일부 금액만 압류한 경우에도 잔액에 대한 추가 집행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채권압류명령은 송달 시점부터 제삼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는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한 번의 압류로 특정 금액만 특정되면, 그 범위를 초과하는 잔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 은행에 대한 추가 압류는 별도의 신청과 명령이 필요합니다.집행 절차 대응한 은행에 예금이 확인되었다면, 우선 현재 신청한 금액에 대한 추심을 완료한 뒤 잔액에 대해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전이라도 추가 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잔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신속히 연속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첫 번째 압류로 특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추가 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진술을 받은 즉시 후속 압류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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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통매음)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발성 메시지 전송, 즉각적인 사과, 추가 전송 없음, 이후 연락 중단이라는 사정이 명확하여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지속성·반복성·노골성 요소가 약해 처벌 수위는 높지 않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도달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문제된 표현은 객관적으로 성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회성 전송이고 이전 관계가 있었으며, 즉시 사과 후 재발이 없었다는 점은 구성요건 충족 여부 및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는 표현의 부적절성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적 성적 희롱이나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단발성 전송, 즉각적 사과,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의사 표명은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합의 진행 시 적정 범위와 문서합의는 필수 요건은 아니나 실무상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면 수백만 원대 고액 합의는 과도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무리한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가 필요하고, 금액·지급일·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후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나, 조사 전 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군인 신분 관련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별도로 군형법 또는 군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 수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군 신분을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예상할 필요는 없으나, 진술은 일관되고 절제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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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만화에서 종종 쓰인걸로 보이는 눈 하트가 있다 해서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표현 수준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여고생 캐릭터가 등장하더라도 옷을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이마를 맞대는 정도의 스킨십에 만화적 연출로 눈동자가 하트 형태로 표현된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를 아청물로 연관 짓는 해석은 일반적으로 무리한 판단에 해당합니다.관련 법리의 기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 욕망을 자극할 목적의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감정 표현, 상징적 연출만으로는 해당 법률상 성착취물로 평가되지 않으며, 표현의 전체 맥락과 수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표현 내용에 대한 구체적 평가이마를 맞대는 접촉은 통상적인 스킨십 또는 감정 교류의 범주에 속하며, 성관계, 유사성행위, 키스 등 직접적인 성적 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눈 하트 표현 역시 서브컬처 전반에서 호감, 설렘, 감정 고조를 상징하는 과장된 시각적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성적 목적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아청물 판단 시 실무상 고려 요소판례와 실무에서는 캐릭터의 연령 설정, 신체 노출 정도, 행위의 구체성, 반복성, 성적 암시의 강도, 작품 전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사안처럼 단발적 장면이고,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전혀 없으며, 성적 맥락이 약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종합적 정리 및 유의사항일부 댓글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표현 수위가 누적되거나 성적 연상이 강화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맥락과 표현 방향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질문 범위 내에서는 아청물로 보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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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고소인의 통신사 기록, 결제내역 등을 고소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소인의 전적인 서면 동의가 있더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대신하여 통신사 기록이나 결제내역 등 개인정보 자료를 직접 조사·확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강제적 조사권은 수사기관에 전속되며, 당사자 간 동의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형사절차상 입증 책임과 권한 구조형사소송법 체계상 범죄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과 검찰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임의 제출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 자료 조회, 사실 확인과 같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구조입니다.통신자료·결제내역의 법적 성격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 기록, 위치정보, 결제내역은 고도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수사기관의 요청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피고소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통신사나 금융기관이 고소인에게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서면 동의가 의미를 가지는 범위피고소인의 서면 동의는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스스로 통신내역 화면, 결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제삼자인 통신사나 카드사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고소인은 확보 가능한 자료를 임의 제출하고, 나머지 객관적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압수수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자료일 뿐, 고소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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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륜사실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간녀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린 행위만으로는, 그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직접적 원인은 불륜 당사자들의 부정행위에 있고, 이를 알린 행위 자체를 위법행위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관련 법리의 기본 구조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그 사실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와도 구별됩니다.명예훼손 및 위법성 판단 기준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는 공공성, 목적의 정당성, 표현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지가 허위가 아니고, 과장이나 비방, 모욕적 표현 없이 사실 전달에 그쳤다면 위법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고 당사자의 배우자에게만 알린 점은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문제되는 예외 상황다만 허위 사실을 섞어 전달했거나, 반복적 연락, 협박성 발언, 감정적 비난이 포함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륜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함께 노출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종합적 대응 방향현재 사정만으로는 상간녀의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상간행위를 이유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과 표현 방식은 향후 분쟁에 대비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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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송달 이후 변제를 위한 시간을 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이후에도 단기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장기간 막는 수단은 제한적이며, 현실적으로는 절차 지연과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절차상 시간 확보 가능성이행권고결정은 송달 후 일정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통상 소액사건의 본안으로 넘어가면서 기일 지정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의제기는 채무 부인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변제기 도과나 분할 변제 사정 등을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이자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지연의 한계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동산압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는 없으며, 집행정지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까지 준비·신청·집행에 일정한 실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의제기를 통해 절차를 본안으로 전환하면서 시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분할 변제 합의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공증 각서나 분할 변제 합의는 강제력이 없으나, 채권자가 집행을 보류할 명분은 됩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선지급하면 협상 가능성은 높아집니다.유의사항이의제기는 남용할 경우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무대응 상태에서는 집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액과 자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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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전세대출 상환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대출은 담보 주택의 소유관계 변경이 발생하면 금융기관 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할머니 생존 중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 유지가 어렵고 상환 요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증여의 형식과 이후 조치에 따라 부담을 완화할 여지는 일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전세대출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담보물의 처분, 증여, 명의변경이 발생하면 약정 위반으로 봅니다. 이는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문제가 아니라 금융계약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소유권 변동 사실만으로 상환 사유가 성립합니다. 증여가 확정적으로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번복은 매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첫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증여받은 부모 명의로 대환대출 또는 신규 전세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 해제 또는 조건부 증여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과 상환 시점을 맞추는 유예 협상도 실무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이혼 소송 전 재산 이동은 향후 재산분할 분쟁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 경위와 자금 흐름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출약정 내용과 등기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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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수신인으로 하여 각각 발송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실효적입니다.세입자에게 보내는 방법현재 소음을 직접 발생시키는 주체는 세입자이므로, 101호 거주자(성명 미상) 형태로 발송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 수신인은 반드시 실명이 아니어도 되고,“○○아파트 101호 거주자 귀하”“○○아파트 101호 임차인 귀하”와 같이 주소가 특정되면 적법하게 접수됩니다.우체국에서 반려된 이유는 ‘세대주’라는 표현 때문이지, 거주자 표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집주인에게 보내는 방법집주인은 소음의 직접 가해자는 아니지만, 임차인 관리·지도 책임 및 분쟁 인지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보내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집주인의 성명과 주소(세종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집주인 명의 + 등기부상 주소로 별도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혀 무관하며, 등기부등본은 정당한 열람 수단입니다.가장 권장되는 발송 구조실무에서는 아래처럼 2통을 각각 발송합니다.첫 번째: 수신인 “○○아파트 101호 거주자 귀하” (현 거주지 주소)두 번째: 수신인 “○○○(집주인 성명) 귀하” (등기부상 주소)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 시 “소음 발생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는 점이 명확히 남습니다.관리사무소·구청이 알려주지 않는 이유관리사무소나 구청이 거주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내용증명 발송 자체는 주소 특정만 되면 가능하고,집주인 정보는 등기부등본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므로 실무상 막히는 지점은 아닙니다.추가 실무 팁내용증명에는 감정 표현 없이소음 발생 일시구체적인 소음 유형정신적·생활상 피해재발 시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정도만 간결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분쟁조정위원회, 경찰 신고, 민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행 자료가 됩니다.정리하면,세입자에게는 “101호 거주자”로집주인에게는 등기부등본 주소로각각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고, 이는 현재 법·실무 모두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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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포기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절차와 준비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속포기의 기본 원칙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체불된 도로사용료나 임대 관련 채무 역시 함께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채무를 상속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가정법원 제출 필수 서류상속포기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첫째, 상속포기신청서 1부입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피상속인(어머니)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입니다.셋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넷째,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다섯째,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입니다.여섯째,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소액이지만 법원 납부가 필요합니다.주소지와 요양원 관련 사항어머니의 최종 주소지가 요양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사망 당시의 주소지이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체불된 도로사용료 고지서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인용되면 원칙적으로 부담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방문 또는 우편·전자 접수 가능 여부상속포기 신청은 가정법원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활용할 수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본인만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검토한 뒤 한정승인 또는 동시 상속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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