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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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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만화에서 종종 쓰인걸로 보이는 눈 하트가 있다 해서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9금 만화에서 성적인 행위를 할 때 동공이 하트가 되는 그런게 있는걸로 아는데 여고생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과 이마를 만지는 스킨십 정도로 비슷한 표현을 했다해서 이걸 아청물로 연관 짓는건 무리겠죠? 댓글이 좀 그렇게 볼려하는거 같아서 약간 걱정되네요. 옷은 다 입고 있고 뭐 성관계는 커녕 키스조차 아닌 상황이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표현 수준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여고생 캐릭터가 등장하더라도 옷을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이마를 맞대는 정도의 스킨십에 만화적 연출로 눈동자가 하트 형태로 표현된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를 아청물로 연관 짓는 해석은 일반적으로 무리한 판단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리의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 욕망을 자극할 목적의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감정 표현, 상징적 연출만으로는 해당 법률상 성착취물로 평가되지 않으며, 표현의 전체 맥락과 수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표현 내용에 대한 구체적 평가
      이마를 맞대는 접촉은 통상적인 스킨십 또는 감정 교류의 범주에 속하며, 성관계, 유사성행위, 키스 등 직접적인 성적 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눈 하트 표현 역시 서브컬처 전반에서 호감, 설렘, 감정 고조를 상징하는 과장된 시각적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성적 목적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청물 판단 시 실무상 고려 요소
      판례와 실무에서는 캐릭터의 연령 설정, 신체 노출 정도, 행위의 구체성, 반복성, 성적 암시의 강도, 작품 전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사안처럼 단발적 장면이고,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전혀 없으며, 성적 맥락이 약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종합적 정리 및 유의사항
      일부 댓글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표현 수위가 누적되거나 성적 연상이 강화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맥락과 표현 방향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질문 범위 내에서는 아청물로 보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