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사 과정에서 자폐성 장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건진술조서에 장애가 없다고 기재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장애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이나 처벌 판단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수사 절차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문제 되는 것은 범죄 관련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장애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술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위계나 허위진술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밝힐지에 대해 일정한 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실무상 고려사항다만 자폐성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상황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는 것이 조사 방식이나 진술 신빙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진술의 이해도, 진술 번복, 조사 과정의 부담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점이미 장애가 없다고 기재되었다고 하여 진술 전체가 부정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진술이나 보충 진술을 통해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 이는 정정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의 방어와 절차적 보호가 우선이므로 상황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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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시효에서 손해를 안 시점에 대한 실무에서의 판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상 소멸시효에서 손해를 안 시점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사정과 증거로 교차 검증하며, 피고 역시 간접사실을 통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알았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주관적 인식 시점이지만, 그 인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주의로 알 수 있었는지, 이미 관련 사실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경과를 중시합니다.실무상 판단 방식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 분쟁 발생 시점, 내용증명·문자·이메일·민원 제기, 유사 분쟁 인지 여부 등 정황을 종합해 언제 손해를 인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원고가 인터넷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전에 문제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시점을 손해 인식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피고 측 대응 포인트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알 수 있었던 객관적 계기와 시점을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전 문의 기록, 항의 정황, 유사 사건 인지 가능성, 사회통념상 인식 가능 시점 등을 제시하면 원고 주장 배척이 가능합니다. 시효 기산점은 주장 싸움이 아닌 입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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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으로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신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언행이 반복적 방문, 주거 침입에 가까운 접근, 공개적인 욕설로 이어졌다면 정신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위법 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쌍욕이 명확히 있었다면 모욕 또는 상황에 따라 협박·주거평온 침해 문제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정신질환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을 조성하거나, 명백한 욕설을 공개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지는 수사나 의료 영역의 문제이지, 신고 요건은 아닙니다.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상대방이 여러 차례 찾아오거나 다시 접근할 우려가 있다면, 단순 욕설을 넘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옥상 등 공동공간에서 욕설을 했다면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 CCTV,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신고 시 유리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즉각적인 위험이 느껴질 경우에는 현장 신고를 통해 상황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누적 정황을 근거로 보다 강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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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실행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변동 채권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고 이미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회수 안정성 측면에서는 근저당권 실행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채무자 대응 가능성과 분쟁 리스크를 고려하면 소송과 병행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무조건 단일 절차가 정답은 아닙니다.근저당권 실행의 법리와 한계근저당권은 별도의 판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권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경우, 경매절차 자체가 정지되거나 배당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채권 확정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명령·소송과의 관계지급명령이나 소송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근저당권 실행의 전제가 되는 피담보채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매월 변동되는 채무라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을 확정한 후 근저당권 실행을 병행하는 방식이 분쟁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지만 이의 제기 시 바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바람직한 회수 전략실무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채권 범위를 확정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 실행을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압박과 담보 확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과 시간, 채무자 대응 성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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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발렛에 맡겼는데 사고가 나면 발렛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발렛 주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발렛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차량을 인도받아 관리·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렛사는 차량 보관·운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원인과 계약 형태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발렛 주차는 통상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운행해 주는 계약관계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발렛사는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발렛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행 중 접촉사고, 주차 과정에서의 파손 등은 발렛 측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사고가 발렛 직원의 고의·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했거나, 차량 자체의 결함, 차주가 제공한 정보 부족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발렛사는 자체 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도록 약관을 두고 있어, 약관 내용과 보험 가입 여부가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실무적 유의사항사고 발생 시 즉시 사진 촬영, 블랙박스 확보, 발렛 직원 확인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렛사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고 당시 차량 인도 시점과 운행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차주 보험과 발렛사 책임이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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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건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 자식 간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낮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설정할 경우 세무상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상 가능하나, 과도하게 낮은 금액은 증여나 부당행위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원칙이므로 가족 간이라 하여 별도의 최저임대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거와 영업이 겸용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영업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낮은 월세 설정 시 쟁점월세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실제로는 무상 사용에 가깝다고 보아 증여로 평가되거나,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누락 문제가, 임차인에게는 비용 인정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후 비용 처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실무적 조치 및 유의사항주변 상가 임대료,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임대 수준을 참고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고액일 필요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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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고 말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렌탈사 담당자의 착오로 채무불이행 정보가 일시 등록되었다가 즉시 정정·말소된 경우, 통상적인 신용평가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말소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신용상 중대한 장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참고 정보로 조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신용정보의 등록과 정정은 신용정보 관련 법률 체계에 따라 관리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금융회사에는 정정 의무가 있고, 정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정보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일시적 등록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나, 오류가 확인되어 말소된 이상 불이익 정보로 계속 활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향후 금융거래 영향말소 완료된 채무불이행 정보는 일반적인 신용조회 화면에는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과거 변동 이력이나 내부 참고자료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 요청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렌탈사의 오류 인정 및 정정 경위가 기재된 확인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렌탈사로부터 채무불이행 등록이 착오였고 정정되었음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금융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해당 자료로 즉시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 절차 자체와는 별개 사안으로 관리되므로, 현재 상환을 성실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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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소의 불친절한 응대로 세금 이슈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분양사무소의 안내 누락, 오안내, 지연 대응으로 인해 공동명의 절차가 지연되고 그 결과로 세금 부담이나 금융상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불친절만으로는 부족하고, 분양사무소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금 이슈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법리 검토분양사무소는 분양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한 일정과 절차를 성실하게 안내할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명의 일정, 옵션 계약, 중도금 대출과 직접 연결되는 절차는 분양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일정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한 행위는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은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양사무소의 안내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손해배상 성립 요건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분양사무소의 잘못된 안내 또는 부작위, 그로 인한 공동명의 지연, 그리고 그 지연으로 인해 추가 세금이나 금융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단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화 내용, 문자, 카카오톡, 일정 변경 경위, 말이 번복된 정황 등은 과실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장래 손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공동명의가 실제로 지연되었는지, 그로 인해 취득세나 양도 관련 세금, 중도금 대출 조건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사무소의 안내 경과를 시간 순으로 증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분쟁 해결은 손해 확정 이후가 실효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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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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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열람시 대표이사 집주소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의 주소가 공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과 상업등기제도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를 특정하고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열람 목적을 벗어나 협박, 괴롭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법인등기부는 상법과 상업등기 관련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역시 대표권의 실재성과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기재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 해석되며, 단순 열람이나 확인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악용 시 법적 대응 가능성문제는 열람 자체가 아니라 그 이용 방식입니다. 퇴사 직원이 대표자의 주소를 이용해 반복적인 내용증명 발송, 주거지 압박, 가족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형법상 협박·스토킹·업무방해 등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분쟁과 무관하게 주거지를 특정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황이 누적된다면 대응 여지가 커집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현행 제도상 대표자 주소의 등기 공개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이 지속될 경우 향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부당한 접촉이나 요구가 반복되면 경고성 대응이나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민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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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위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설명하신 행위는 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요청자란에 실제 현재 담당자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은 타인의 명의나 의사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맞게 정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아직 외부로 제출되지도 않은 단계라면 범죄 성립 요건과도 거리가 있습니다.위조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문서위조가 문제 되려면 타인의 명의나 직위를 사칭하거나, 타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업체가 잘못 기재한 이전 담당자 명의를 삭제하고, 실제 책임자인 본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서 내용의 허위 작성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정한 행위에 가깝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형법상 위조 개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수정 권한 인정 여부공기업 내부 절차상 출입 촬영 신청서의 요청자가 실무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을 확인·보완하여 보안 담당자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요청자란 수정은 업무상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업체가 임의로 잘못 기재한 사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내부 통제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수정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공문서 해당 여부해당 문서는 외부 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부 결재나 보안 절차를 거치는 자료로, 일반적으로는 공문서라기보다는 내부 행정자료 또는 업무 참고 문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기관 명의로 시행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형식이 아니라면 공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공문서로 취급되는 예외는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내부 문서 관리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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