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시효에서 손해를 안 시점에 대한 실무에서의 판단
민사시효에서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 가 중요할텐데 원고가 '인터넷 보다가 우연히 알았다'고 말하면 이것은 원고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나요? 피고가 반박하기는 어려울 거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상 소멸시효에서 손해를 안 시점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사정과 증거로 교차 검증하며, 피고 역시 간접사실을 통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알았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주관적 인식 시점이지만, 그 인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주의로 알 수 있었는지, 이미 관련 사실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경과를 중시합니다.실무상 판단 방식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 분쟁 발생 시점, 내용증명·문자·이메일·민원 제기, 유사 분쟁 인지 여부 등 정황을 종합해 언제 손해를 인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원고가 인터넷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전에 문제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시점을 손해 인식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피고 측 대응 포인트
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알 수 있었던 객관적 계기와 시점을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전 문의 기록, 항의 정황, 유사 사건 인지 가능성, 사회통념상 인식 가능 시점 등을 제시하면 원고 주장 배척이 가능합니다. 시효 기산점은 주장 싸움이 아닌 입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도과는 피고측에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실무상 피고가 원고가 안 날짜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합니다. 원고의 단순한 말이라면 피고측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가 나서서 먼저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 입장에서도 그보다 앞선 시점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원고 주장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