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중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 소지가 큽니다. 월세 미납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귀하 소유의 동산을 인질처럼 반환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소유권자로서 물건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가 유지되는 동안 자력구제 방식으로 출입하거나 시건장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유체동산 소유권 포기 및 자의적 명도집행 승낙 조항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귀하 소유 물건에 대한 점유 침해, 반환 거절은 별도의 위법행위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경찰에 출입 방해 및 점유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입회 하에 물건을 회수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임대인이 금전을 조건으로 제시한 점은 강요 또는 재물은닉 문제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전 무단 출입 상황은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은 진단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 단독 방문보다는 경찰 입회 또는 내용증명 후 회수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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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상해사고 손해배상 관련 문의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거부/보상범위내)
결론 및 핵심 판단태권도장 내 트램폴린 이용 중 발생한 아동 상해사고는 단순 치료비 보상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 미비가 인정되면 태권도장 운영자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보상 거절 여부와 무관하게 도장 측의 책임이 문제됩니다.법리 검토체육시설 운영자는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특히 미성년 아동의 경우 위험예측과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보험은 내부적 보상수단일 뿐 책임 성립 여부를 제한하지 않으며, 흉터나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경위,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지도자 감독 상태, 사고 직후 조치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손해액 일부 공제 사유에 그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동의 흉터 잔존 가능성과 성장 과정의 심리적 영향도 함께 주장하셔야 하며, 합의 전에는 배상 범위 확정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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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재감치(가사.민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선택지는 회생절차에서 일부라도 즉시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절차를 통해 전액 집행을 계속 시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전남편이 감치재판 압박 하에서만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과 최근 재차 미지급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실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회수 안정성은 회생 배당이, 전액 회수 가능성은 가사절차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법리 검토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이나, 법원이 과거분을 면책채권으로 판단하여 변제율을 정한 이상 회생절차 내에서는 그 판단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감치재판 중에만 지급한 사정은 성실이행 부정 사유로 재감치 또는 별도 이행강제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회생 배당 수령이 가사절차상의 권리 행사까지 당연히 포기하는 의미는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좌 제출로 배당을 수령하되, 이후 미지급분과 장래분에 대해서는 가사재판상 재감치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전액 변제 주장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나, 감치재판 경과와 반복 미지급 자료는 재감치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생 배당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정기지급 불이행이 반복되면 재감치, 급여·계좌 집행을 계속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 병행 시 권리 포기 문구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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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발생시 수리할동안 이삿짐보관잋 숙식은 임대인에게 요청가능한지
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 기간 중 누수 수리를 이유로 임차인이 짐 보관비나 임시 숙식비를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하자 등 임대인 책임에 있고, 그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라면 손해배상이나 차임 감액이 문제 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이사비나 숙식비 부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의 협조의무가 함께 고려됩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선 과정에서 임차인이 감내해야 할 범위의 불편까지 모두 배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와 실무는 부분 거주가 가능하거나 짐을 이동하여 공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숙식비·보관비 부담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전면 철거 수준의 공사로 장기간 거주가 불가능하고 임대인 귀책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분쟁 대응 전략공사 범위, 기간, 거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 원인에 대한 점검 결과, 공사 일정, 전면 퇴거 필요성 여부를 서면이나 사진 자료로 남기시고, 부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면 거주 불가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의 비용 부담 주장은 관철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의로 비용을 지출한 뒤 사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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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못받은 밀린 월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상가 임대차에서 계약이 유지 중인 임차인의 연체 차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 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정산 절차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존속 여부와 보증금 존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법리 검토차임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나,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채무와 차임 채권이 상계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시효 완성된 차임이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현재 임차인에 대해서는 연체 내역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차임 연체 사실과 향후 정산 방식을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간에 임의 공제나 일방적 차감은 오히려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유의사항상가임대차는 주택과 달리 분쟁 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속이나 위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 지위 정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산 전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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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통보를받앗는데 이사비를받을수잇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보호를 받으며 이사비, 중개보수,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법정 이주비가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전세계약은 기간의 이익이 세입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므로, 임대인 또는 제삼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종료시키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지급되는 이주비는 사업 절차상 제공되는 금원일 뿐, 민사상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사로 인한 실제 손해 전반을 배상할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이사비, 중개보수, 임시거주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 항목을 정리하여 임대인 또는 사업 주체와 합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퇴거 거절을 통한 협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해지 통보의 주체와 형식, 사업 시행 일정 등을 문서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히 퇴거하시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합의 조건을 명확히 정한 후 이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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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지급명령 판결후. 5개월뒤 이의신청가능한지요?
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오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후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 이후에는 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미 유체동산 압류 집행까지 진행되었다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고, 채무자가 사후적으로 다툰다고 하여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그 기간이 도과하면 확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판결문이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친에게 송달된 점, 송달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보면 적법 송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형이 이제 와서 항고나 이의신청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친형이 채무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는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친형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확정 사실과 집행 경과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고, 친형의 사후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집행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신분증·통장 사본 제공 경위, 등본·초본 발급 과정에 관한 자료는 모두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친형이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한다면, 이는 내부 관계 문제로 채무자 측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말씀하신 정황대로라면 친동생이 형을 가장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의도용 등 형사고소 검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동의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므로, 녹취와 발급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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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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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보수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해요
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임차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받을 권리가 있고, 현관 센서등 고장, 화장실 수납장 문 불량, 조명 작동 불량은 통상적 노후를 넘어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임 상당액 공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설비 하자는 임대인 책임에 속합니다. 임차인이 입주 전 하자를 인지했더라도, 정상 사용을 방해하는 하자까지 모두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소모품 교체와 구분이 중요하며, 현재 사안은 단순 전구 교체를 넘어 설비 자체 고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하자 내용과 수리 필요성을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통지하시고, 일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실제 수리를 진행하되,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분쟁 발생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방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해 실무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의 동의 없이 수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의 수리라면 비용 상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관계 악화를 우려한다면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기록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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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남편의 행동,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과 그 배우자의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민원이나 분쟁 수준을 넘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반복적 감시와 접촉으로 불안을 유발한 정황이 있어 형사 문제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무단 촬영, 반복적 접근, 면담 강요, 감시 발언은 정서적 침해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주거공간은 임차인에게 평온한 사용권이 인정되며,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사전 동의 없는 출입, 촬영, 감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 접근과 불안 조성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 또는 강요, 사생활 침해 성격이 문제 됩니다. 감시 목적의 영상 확인을 언급한 발언은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확보한 통화 녹음과 문자, 신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접촉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추가 접촉 시 즉시 신고하고, 관리 주체를 통해 출입 및 간섭 중단을 공식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료 기록이 있다면 불안 증상과 인과관계를 보강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임차권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제한하십시오. 안전 우려가 지속되면 임시 보호 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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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재산 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로 보증금 공제한다고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일방 공제할 권한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과 책임 주체,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공제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임차인이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수전 누수와 구조적 하자 가능성이 있는 손해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정 불성립 시 보증금 반환 청구로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나 노후를 제외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설비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로 인한 누수는 관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며, 추정이나 업자의 구두 의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전 보증금 공제는 상호 합의나 확정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중도퇴실 및 특약 적용 여부현재 분쟁은 임차인 귀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하자 분쟁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중도퇴실을 곧바로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 역시 임차인 귀책이 전제되어야 하며, 하자 분쟁 상황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차임 미납을 전제로 한 출입 제한 및 물품 처분 특약은 본 사안과 무관하며, 별도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실무 대응과 승소 가능성조정 절차를 거친 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합니다. 임대인의 입증 자료가 부족한 반면, 임차인은 영상과 통화 기록, 구조적 누수 개연성을 제시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감정적 압박에는 대응하지 말고 자료 중심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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