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문 자취방 문제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퇴실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퇴실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백 기간까지 월세를 내던가 아님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던가 해야 합니다.관행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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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능동역 or 구운역 수혜지역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동탄 능동력은 동탄 인덕원선 수혜지역으로 실거주 + 투자 최적입니다. 구운역은 신분당선 연장 기대감이 있지만 단기 메리트는 능동역이 우위입니다.능동역이 앞으로 조금 더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능동역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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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혼인신고전에 여자친구가 부동산 계약금 입금하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혼인신고 전 여자친구가 계약금 4천만 원을 보내줄 때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출처 소명을 위해 증빙이 필요하며 세무당국이 증여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차용증이 없으면 한국부동산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차용으로 소명 불가 ->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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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월세 질문드려요! 주말용으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강화도에서 주말용으로 잔디밭, 작은 텃밭 있는 준식축 전원 주택 월세는 보증금 3천 / 월세 50~70만 원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입지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가 달라 정확하게 답변 못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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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왜 오르는 걸까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 이란 공격 직후 기름값이 급등한 건 재고 소진 때문이 아니라 선물 시장의 공포 프리미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호르무지 해협 봉쇄 우려가 현실로 되면서 수요 공급이 불균형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기름 가격이 오르기 전에 몰려든 소비자와 공급자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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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출물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 건축물이 심각한 다가구 빌라는 세대분리 및 무주택 세대주 인정에 매우 위험합니다. 토허제 심사에서 주소지 신뢰도 0점 처리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며 전입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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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중도금 이후 잔금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에 동의하고 계약했을 경우 문제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잔금 전 소유권 이전 없이 여러 허가 동의서와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준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생각합니다.매수자가 멸실을 한다고 주장해도 소유권 이전에는 매도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불법 시공, 허가, 취소, 행정처분 등의 위험이 따릅니다.따라서 소유권 이전 후 공사를 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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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궁금증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6년 10월 만기 전세를 27년 4월까지 연장하는 건 가능하지만 미리 이사계획을 밝히면 임대인이 거절할 명분을 줍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 의사 받고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니 위 상태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감사합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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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거주중인 집을 거주자 우선 매수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자 우선 매수권은 없습니다. 낙찰자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이미 우선권이 확정되어 있고 잔금 미납부와 유치권 문제는 낙찰자와 관리인 간 분쟁입니다.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매수 우선권이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명도 협의와 보증금 보호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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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분에 한해 잔금 지급, 등기는 지역별로 4~6개월 유예됩니다.예를 들어 5월 1일 계약 -> 9월 1일까지 잔금(기존 조정대상)5월 1일 계약 -> 11월 1일까지 잔금(신규 조정대상)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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