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의 익금불산입 신설 조문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자화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배당결의시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주식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데(미수배당금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이 때에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익금산입한 후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한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과 달리 외국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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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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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거래가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하는 친구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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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5만원이하 비과세, 합계가 300만원이상일때는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됩니다. 이는 건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간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수십 건이 있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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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새자도 부가세신고는 알겠는데요 부가세를 내여돠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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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귀속 23년 1월 퇴직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퇴직한 날이 귀속시기가 되므로 2022년에 퇴사한 경우로서 퇴직금을 2023년에 지급한 경우라도 2023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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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때 한도내 금액 한번에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동 기간에 일괄 불입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별로 연말에 납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납입기한은 확인해 두셔야 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 2022년은 700만원, 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 2023년은 9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는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2022년은 400만원(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600, 1.2억 이상인 경우 300만원), 2023년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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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세금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의 3.3%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월 10일까지 소득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소득자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소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참고로 계약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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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잘못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할 수도 있으나,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원인일 것으로 보이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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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하는 것이나,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5월에 각 회사(전근무지, 현근무지)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직접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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