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수입이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코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대 지급하면서 일정금액 공제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말하므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지급받는 식사대는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에게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예를들면,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날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①1차연도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②2차연도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누적 증여재산은 4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4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③3차연도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누적 증여재산은 6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6천만원-5천만원=1천만원산출세액=1천만원×10%=100만원신고세액공제=100만원×3%=3만원납부세액=100만원-3만원=97만원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며,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부모께서 현금을 증여를 해주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부모님(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아버님(어머님)이 생존해 계신지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이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으로 30%(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40%)가 할증됩니댜.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6월, 12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데 연세납부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시 직계존속 사망시 인적 공제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의 전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⑤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평가
응원하기
코인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양양도소득은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 이자소득세 어떻게 계산되어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3년 만기 적금으로 만기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만기에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 이자소득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소득과 달리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의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