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각 세액공제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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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을 업체측에서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세공과금을 이벤트 업체가 부담할 수 있으며, 이 때 소득은 경품가액과 이벤트 업체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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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준비할것 어떤것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부분의 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공제항목에 해당하나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는 항목(예, 월세액, 기부금 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효과가 큰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년도 자료이긴 하나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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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에 신용카드 걸제시 연말정산 집계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25일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한 것이라면 2022년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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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서 부부간 증여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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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는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간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연간 의료비도 집계되고 있으며, 사용금액만 집계되고 의료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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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세금을 떼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대상에도 해당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8&cntntsId=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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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원 복지차원의 지원금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이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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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처분하면 어떠한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과세되고,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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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게임을 하고 고배당을 맞추면 기타소득이라고 세금을떼던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륜의 경주권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 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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