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상의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못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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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매입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따라서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제2기(7.1~12.31)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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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예금이자 수령시 선납했던 지방소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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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부담한 부가 가치세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부가가치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이고, 매출세액(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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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면세보다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세율이 "0"인 것으로 수출재화나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영세율을 규정하기도 합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한편, 면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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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증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초 증여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약 만료시 부모님께 반환하기로 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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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간편장부에 급료에 적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외주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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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추가신고시 가산세 및 감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0.5%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10%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x과소납부 경과일수(주1)x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주1. 납부기한의 익일~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한편,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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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테크로 얻은 수입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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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소매업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3. 숙박업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5. 여객운송업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8.「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13. 법 제5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 제2항에서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5조 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5.「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6.「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5. 부동산중개업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7. 가사서비스업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11. 그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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