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수익시 세금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시장에 상장된 ETF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되고,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로부터 수취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려동물키우려면 세금내라 보유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반려동물 보유세는 매년 일정액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징수하여 동물 복지 예산 등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55.6%가 찬성한다고 하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입의 목적이나 취지가 조금씩 다르긴 하나, 독일, 미국(주별도 다름),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매각시 수수료나 세금등의 비율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거래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최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한편, 거래수수료는 업비트는 0.05%, 빗썸은 0.25%, 코인원 0.2% 등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이 지방세를 낼 일이 주민세 말고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주택분 7월, 토지분 9월), 주민세(8월), 지방소득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정도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모전에서 상금타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평가
응원하기
토지(농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하여 기준시가의 4%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농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50%감면이 적용되어 취득세 1.75%, 지방교육세 0.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궁궁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예를들면, 학습지 방문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75%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1-75%)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첫 직장을 가진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익년 2월에 연말정산(매년 1회)을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으로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 실제보다 공제액이 적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세는 원래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매년 8월 16일~8월 31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세는 각가구마다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지방세법 제78조【세율】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