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 처리시 세금계산서 건당 발행금액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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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빠를 수록 좋은것이 맞는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 현재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는 빨리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배우자에게 현재 6억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6억원을 증여하는 증여세가 없으나, 매 년 6천만원씩 증여하고 11년후에 1억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증여가 합산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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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사위 간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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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일지 경비처리 차량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차량 전체가 아닌 각 차량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차량별로 1,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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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돈거래 시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한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3.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4.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입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차용증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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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송금시 관리비까지 한번에 보내도 세액공제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시 월세에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송금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만을 분리하여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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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후 3년이내 또 증여받을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아버님과 어머님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2019년에 증여받은 금액에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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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5천만원 무이자 차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질의자를 기준으로 외조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외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이후 10년 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외조부와 어머니는 동일이 아니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율은 10%가 됩니다.한편, 증여가 아닌 대여받은 것으로 하려면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차용증에 원금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기한 후 상환기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대여기간과 상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장기간 대여후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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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증여로 간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회수할 계획인 경우 즉,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이 필요한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상환하는 경우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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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삼촌이 누나(어머니), 조카1,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누나, 조카1, 조카2가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어머니는 8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조카1과 조카2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한편, 조카1과 조카2 즉 자녀가 증여받은 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우회 증여를 통한 증여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삼촌이 누나(어머니)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재산세과-166 , 2012.04.30[질의]O 사실관계- [갑]과 [을]은 부부간이며, [갑]은 친정아버지인 [병]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이 되는 건물을 증여받았고, [을]은 장인인 [병]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았음 - [을]은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 785,350,000원 중 6억원을 그의 처인 [갑]에게 주어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태려고 함.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증여하는 현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을]이 [갑]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증여의 경위, 목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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