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대여금 무이자 원금상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원금상환기간, 이자율 등 기존 대여약정을 변경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경우 그 변경은 유효한 것입니다.상증법은 대여금으로 회수할 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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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학원 학비 내주시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어 스스로 부양이 가능한 것이므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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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시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참고로 이자소득세는 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자소득 세율이 14%이고, 지방소득세 세율이 1.4%(이자소득세율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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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 원화로 획득 계약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수취하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시행령 제33조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원화로 수취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호주의에 의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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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데 급여 이외의 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은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3,400만원(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직장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또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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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세금계산서 안에 업종이 다른 품목이 섞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발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한 대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가액 500, 부가가치세 50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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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의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표이사는 해당 자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관계는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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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에 있는 지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증여세과-30 , 2013.04.0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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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개인사업자 입니다 자동차리스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③ 영 제78조의 3 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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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출장비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자가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비가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출장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출장비를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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