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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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설장치를 판매한 자가 사업자가 아난 경우라면 적격증받을 수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품의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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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받은 지원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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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의 차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0,58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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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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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하는 대금의 귀속자가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이는 잘못된 지급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타인과 계약자, 질의의 법인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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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카드 사용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경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카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사용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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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장비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시가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사용시점부터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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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세금 기준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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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중도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차용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질의]1. 사실관계○甲은 자녀 乙에게 105,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10,500,00원씩 상환 받을 예정임2. 질의내용○(질의1) 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4,830,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질의2)위에서 계산한 4,830,000원을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원과 합산과세하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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