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세 연내납입 할인율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2022년까지 10%이었으나,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로 개정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매년 납부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과세기간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에 다른 곳에서 근무 했을 때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이직을 한 경우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현근무지의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전근무지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은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및 제4항).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언제 돈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환급세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 연말정산개인적으로해도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임에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의무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질의자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해서 확인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아래에 국세청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평가
응원하기
미국주식 250만원 손익의 기준이 환율과도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환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환율차이가 양도차익에 반영되게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로 팔아 생긴 금액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리목적과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고 물품(특히, 고가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회성 또는 비반복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