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행사비지원 법인 비용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모든 가맹점에 대해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판매촉진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특정 가맹점에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인이 자금이 없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가맹점에 지원한 후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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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입시점에서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차량운반구로 처리한 후 매각시점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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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일반법에 비해서 자주 바뀌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경제나 국민생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다른 법률과 달리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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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하면 10퍼센트 더내야한다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의 10%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는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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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발 패키지와 같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으나, 그 내역을 알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해서 작성하고 거래명세서나 출고지시서 등 출고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구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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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저당권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증자관련 수수료는 주식발행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되, 액면발행 또는 할인발행인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변호사 보수의 경우 지출 목적에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법무사나 변호사 수수료의 경우 그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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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복권과 연금 복권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복권 당첨금인 기타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로또의 경우 당첨금이 일반적으로 3억원을 초과하나 연금복권은 매월 연금으로 받으므로 총합계는 3억원을 초과하나,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댜.따라서 연금복권은 33%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로또복권은 33%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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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 할인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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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 수익은 언제부터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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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시면서 형제로부터 매달 생활비 받는거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형제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모님을 모시는 다른 형제에게 지급하여 부양하게 하는 경우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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