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으며, 내용연수는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이 일반적인데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감소하는 방법으로 그 사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을 기초에 취득했다고 가정)정액법감가상각비=100,000/5=20,000→5년간 동일정률법1년차 : 100,000×0.451=45,1002년차 : (100,000-45,100)×0.451=24,7603년차 : (100,000-45,100-24,760)×0.451=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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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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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은 학자금을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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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관련(렌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벤츠를 업무용승용차로 렌트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한편,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것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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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는 당기순이익이 생겼을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대표이사나 주주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주에게 당기순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배당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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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비 개인 카드 결제 후 청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한 회사의 지급프로세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직중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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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은 주식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는 과세기간인 1.1~12.31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기준금액이 올해 7월부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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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돈을 빌릴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빌리는 것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입금시에는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출금시에는 차입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보통예금 xxx (대) 단기(장기)차입금 xxx(차) 단기(장기)차입금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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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소득세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과세연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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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는 10년이나,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이고, 아래의 제5항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따라서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소득세법」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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