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는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서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금액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고판매를 사업적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지 여부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플랫폼업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려고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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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차량 자차수리시 세금계산서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험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으로 귀사의 책임하에 수리업체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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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일을하고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분류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므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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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방법 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한편,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에 상속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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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으로 돈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현행 법률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이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임이 입증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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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판매 수익금에 배당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의 보유단계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기 다른 소득으로 양도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은 관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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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당첨금이 5만원인 경우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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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차액도 세금을 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리셀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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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이 외의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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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나오는 돈을 개인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그 부담자가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네트제계약의 경우에는 환급금은 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입니다.대법 2009도2357, 선고일자 : 2011-05-26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원심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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