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징수 ?홈텍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으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직장 담당자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정기 연말정산은 익년에 2월에 수행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동 일자 이후에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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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별도로 기타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역을 불러와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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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비용 소득처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에 해당 법인세가 법인세비용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분으로서 당기에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2006.09.13“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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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화물차를 구입할때 취등록세에 관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따라서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예를들면, 제2기(7.1~12.31)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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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매도 할때 세금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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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세금 많이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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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 10프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제1기 예정신고(1.1~3.31)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7.1~9.30)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는 제1기는 7월25일까지, 제2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공급대가×0.1/1.1)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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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상환 시 지분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세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세계약상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임차인별로 전세보증금에 데한 지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별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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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용권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나,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2004.09.09귀 질의의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회수된 할인권, 관리대장 등)를 갖추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2005.09.06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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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이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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