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돈거래 시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한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3.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4.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입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차용증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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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송금시 관리비까지 한번에 보내도 세액공제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시 월세에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송금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만을 분리하여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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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후 3년이내 또 증여받을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아버님과 어머님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2019년에 증여받은 금액에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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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5천만원 무이자 차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질의자를 기준으로 외조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외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이후 10년 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외조부와 어머니는 동일이 아니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율은 10%가 됩니다.한편, 증여가 아닌 대여받은 것으로 하려면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차용증에 원금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기한 후 상환기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대여기간과 상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장기간 대여후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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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증여로 간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회수할 계획인 경우 즉,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이 필요한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상환하는 경우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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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삼촌이 누나(어머니), 조카1,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누나, 조카1, 조카2가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어머니는 8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조카1과 조카2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한편, 조카1과 조카2 즉 자녀가 증여받은 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우회 증여를 통한 증여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삼촌이 누나(어머니)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재산세과-166 , 2012.04.30[질의]O 사실관계- [갑]과 [을]은 부부간이며, [갑]은 친정아버지인 [병]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이 되는 건물을 증여받았고, [을]은 장인인 [병]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았음 - [을]은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 785,350,000원 중 6억원을 그의 처인 [갑]에게 주어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태려고 함.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증여하는 현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을]이 [갑]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증여의 경위, 목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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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대여금 무이자 원금상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원금상환기간, 이자율 등 기존 대여약정을 변경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경우 그 변경은 유효한 것입니다.상증법은 대여금으로 회수할 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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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학원 학비 내주시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어 스스로 부양이 가능한 것이므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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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시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참고로 이자소득세는 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자소득 세율이 14%이고, 지방소득세 세율이 1.4%(이자소득세율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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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 원화로 획득 계약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수취하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시행령 제33조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원화로 수취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호주의에 의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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